천장 누수점검중 노출된 전선 충전부에 감전  

  

1. 재해개요

 

    ㅇ 2006년 9월 ○일 경기도 김포시 소재 ○○스포츠센터에서 사우나장 천장 배관에서 누수현상이

        발생하여 중간밸브 설치작업을 하기 위해 샤워장 천장판넬 2개를 제거한후 사다리를 놓고 올라

        가 중간밸브 설치작업 중 절연처리가 되지 않고 방치되어 있던 전등용 전선 말단 충전부에 접촉

        하여 감전 사망한 재해임.


2. 재해발생 과정 


  ㅇ 재해자는 한 달 전부터 누수현상이 발생된 5층 샤워실로 올라가는 배관에 중간밸브 설치작업

      을 하다가 천장내부에 늘어져 있던 절연처리 되지 않은 전등용 전선 말단 충전부에 접촉하여

      감전 사망한 재해임.


< 인체통전전류 추정 >

    I1 = (인체인가전압/인체저항) = 220V/500Ω = 440mA

   ※ 인체저항은 재해자 상태(배관파이프로 물이 흘러나와 몸이 젖은 상태, 천장의 온수배관 등

       으로 인한 땀 흘린 정도 등)를 고려하여 500Ω으로 가정

 

< 심실세동전류 >

    I2 = (165/√t)mA = (165/√1)mA = 165mA

   ※ 접촉시간을 1초로 가정했을 경우(실제는 더 긴 것으로 추정)

 

< 결   론 >

    I1 > I2 : 인체통전전류 및 심실세동전류 등을 근거로 재해자가 심실세동을 일으킬

    수 있는 165mA이상인 440mA가 흘러 감전.사망하게 된 것으로 판단됨.


3. 재해발생원인 


  가. 배선에 대한 절연피복 안전조치 미실시


    ㅇ 근로자가 작업 또는 통행 등으로 인하여 접촉하거나 접촉할 우려가 있는 배선 또는 이동전선에

        대해서는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분한 절연을 하여야 하나 전등용 전선 말단부의 절

        연조치가 미흡하여 감전재해 발생 위험이 있었음


  나. 정전작업 미실시


  ㅇ 충전전로에 접촉하거나 접근하여 작업함으로써 감전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당해 전로를 정전시킨 후 작업을 하여야 하나 전원을 투입한 상태로 작업을 하다가 절연처

      리가 미흡한 전선의 충전부(AC 220V)에 접촉됨.

 

4. 재해예방대책 


  가. 배선의 절연조치 철저


    ㅇ 모든 배선의 접속부에는 원래 절연물의 절연성능 이상으로 절연조치를 하고 절연성능이 저하

        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함.


  나. 정전작업실시


    ㅇ 당해전로에 근접한 시설물의 설치.점검.수리 및 도장 등의 작업시 당해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의 신체 또는 금속제의 공구.재료 등의 도전체가 충전전로에 접촉하거나 접근하여 작업함으로써

        감전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당해 전로를 정전시킨 후 작업을 실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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