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용 연삭기로 도금조 사상작업중 감전


1. 재해개요

 

    2006년 12월 ○일 부산시 강서구 소재 ○○산업 도금공장내에서 도금조를 제작하기 위해 도금조

        내부에서 휴대용연삭기로 용접부위 등을 사상작업중 휴대용 연삭기 전선의 절연피복 손상으로

        노출된 충전부가 도금조에 접촉되어 감전 사망한 재해임.


2. 재해발생 과정 


   ㅇ 도금공장내에서 도금조를 제작하기 위해 재해자가 도금조 내부의 용접부위 사상작업을  휴대용

       연삭기를 이용하여 사상작업을 하던중 휴대용 연삭기 전선에서 플러그로부터 약 70cm 지점에 절

       연피복이 심하게 손상된 상태에서 


     - 사상작업을 하던중 노출된 충전부가 도금조에 접촉하는 순간 감전으로 사망한 재해임.

 

3. 재해발생원인 


  가. 절연여부 손상에 의한 충전부 노출


   ㅇ 휴대용 연삭기 전선의 절연피복 손상으로 인한 노출 충전부에 대한 절연조치를 실시하지

       않았음.


  나. 누전차단기 미설치


   ㅇ 휴대용 연삭기 접속전원에 누전차단기가 미설치된 상태에서 220V인 배선용 차단기에서 전원을

       인출 사용하여 감전사고의 위험이 있었음.


4. 재해예방대책

 

  가. 전선의 접속부 등에 대한 충분한 절연조치 실시


   ㅇ 전기기계기구 전선의 접속부나 금속제 외함과 직접 접촉되는 부위 등에는 절연피복의 손상

       여부를 수시로 확인 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나. 누전차단기 설치


    ㅇ 전기기계기구 누전시 신속하게 전원을 차단하여 작업자를 보호할수 있도록 이동형 또는 휴대형

        의 전기기계기구의 전원측에는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를 설치하여야 함.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