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쇄기 칼날 교체작업 중 손상된 전선에 접촉되어 감전
1. 재해개요
‘08년 8월 경기소재 파이프 제조공장 야적장에서 천장크레인을 이용하여 적재된 파이프를 꺼내던 중 경사지게 적재된 파이프 다발이 붕괴되어 사망함
2. 재해발생 상황
가. 작업현장 상황
ㅇ 재해발생당시 우천으로 인해 작업장 바닥에 물이 고여 있었음
ㅇ 모터 전원공급용 메인분전반은 폐기하였고 임시로 배선용 차단기에서 전원을 인출함
ㅇ 배선용 차단기에서 인출한 모터 구동용 전선길이가 짧아 전열테이프를 사용하여 다른 전선과
접속함
나. 재해자의 행동상황
ㅇ 작업자는 비로인해 젖은 면장갑을 착용하고 양 발은 물속에 잠긴상태로 작업을 하였음
3. 재해발생 원인
ㅇ 우천으로 인하여 인체저항이 낮은 상태에서 임의로 전선을 연결하여 작업 중 연결부위의 절연조
치가 파괴되어 전기 충전부가 노출됨으로써 재해자의 왼손이 접촉되어 심실 세동에 의해 사망함
4. 동종재해 예방대책
○ 정상적인 전기기계기구 사용
- 전기기계기구를 구동하는 전선은 임의로 접속하여 사용하지 말고 절연성능 이상을 유지하는
전선을 사용하여야 함
○ 절연성능 유지
- 전선은 피복손상, 탄화 등으로 전선의 절연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사용하여야 함
※ 우천으로 인하여 빗물이 작업장 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함
(우천으로 인체저항이 낮을 시 감전으로 사망할 가능성이 높아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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