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장작업 중 변압기 충전부에 감전


1. 재해개요 

 

‘08년 2월 냉동창고 외벽 도장작업 현장에서 2층 옥상에 설치된 옥외 변전실 내부로 들어가 외벽

    장 작업을 하던 중 알루미늄으로 된 브러쉬가 특별고압(22,900V) 수전선로의 변압기 충전부에 접촉

    되어 사망한 재해임


2. 재해발생 상황 


가. 불안전한 상태

 

   ㅇ 특별고압(22,900V)이 인가되고 있는 2층 옥외 변전실에 출입문 시건장치가 미설치됨

    - 외벽 도장작업이 이루어지는 상단에는 특별고압 충전전로가 있으며 활선된 상태였음


나. 불안전한 행동

 

   ㅇ 옥외변전실 외벽 도장작업을 위해 절연용 보호복을 미착용한 상태에서 별도의 안전조치 없이

       전체인 알루미늄 소재의 도장용 수공구를 이용하여 특별고압(22,900V)이 인가되고 있는 근처에

       서 도장작업 실시


3. 재해발생 원인


  ㅇ 22,000V의 특별고압 인가된 선로 하부에서 도전성이 있는 알루미늄 재질의 브러쉬를 이용하여 도

      장 작업 중 선로에 알루미늄이 접촉하여 감전으로 사망함


4. 동종재해 예방대책


  ㅇ 특별고압 활선작업 접근한계거리 확보

   - 감전으로 인한 위험 예방을 위해 충전전로와 근로자의 신체 등과 사이에 사용전압별로 접

      한계 거리 이상을 유지


절연용 방호구 설치 및 절연용 보호복 착용

   - 특별고압 충전전로 활선 근접 시 사용목적에 적합한 절연용 방호구 설치 및 절연용 보호구

      착용

 

한 국 산 업 안 전 공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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