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단기 인출작업 중 아크발생으로 화상
1. 재해개요
ㅇ ‘08년 1월 VCB(진공차단기) 조작판넬 내부에서 VCB 인입작업을 하던 작업자가 부하운전(전동기
부하)이 되고 있던 상태에서 차단기의 인출을 시도하다 단락발생으로 아크가 발생하여 화상을 입어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한 재해임
2. 재해발생 상황
가. 불안전한 상태
ㅇ 차단기 접속부와 모선의 접속부와 에러 발생
- 차단기의 인터록 기능이 상실됨
나. 불안전한 행동
ㅇ 고압전동기의 전원이 투입되어 부하전류가 흐르고 있는 상태에서 해당 차단기의 인출을 시도함
3. 재해발생 원인
ㅇ 고압전동기의 전원이 투입되어 부하전류가 흐르고 있는 상태에서 차단기 인출작업을 실시하여 차
단기와 모선 접속부에서 아크가 발생함
4. 동종재해 예방대책
ㅇ 정전작업실시
- 전로를 개로하여 설치․점검․수리 등을 작업을 하는 때에는 정전작업을 실시하고, 정전작업 요
령에 관한 교육을 실시한 후 작업을 하여야 하며
- 전로의 충전여부를 검전기구에 의하여 확인하고 오통전, 다른전로와의 접촉, 다른 전로로부
터의 유도 또는 예비동력원의 역송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단락접지기구를
사용하여 단락 접지하여야 함
ㅇ 안전작업절차 준수
- 차단기의 인입 및 인출 방법에 대한 안전한 작업절차에 대하여 작업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제
작하여 작업현장의 보기 쉬운 위치에 게시토록 하고, 당해 작업 시 작업자가 이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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