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등 전선의 절연파괴로 인한 감전
재해일자 2005/11
1. 재해개요
ㅇ 2005년 11월 ○일 04:47분경 대전시 대덕구 소재 ○○공업 주물공장에서 협력업체 소속 재해자가
케이싱 내부 표면을 핸드그라인더로 사상작업을 하기 위해 케이싱 내부에 조명등을 설치한 후 사
상작업을 하던중 조명등 전선의 절연파괴된 부분이 케이싱에 접촉되어 누전으로 인한 감전 사망한
재해임.
2. 재해발생 과정
ㅇ 주물공장에서 협력업체 소속 재해자가 케이싱 내부 표면을 핸드그라인더로 사상작업을 하기 위
해 케이싱 내부에 조명등을 설치한 후 케이싱 내부로 들어가 사상작업을 하던중 조명등 전선의
절연파괴된 부분이 케이싱에 접촉되어 누전으로 인한 감전 사망한 재해자를 다음날 출근한 작업
자가 발견 하여 신고한 재해임.
3. 재해발생 원인
가. 전선의 관리상태 미흡
ㅇ 이동용 전등의 전선의 접속부나 외함에 접촉되는 부분 등에는 절연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필요
한 조치를 실시하지 않았음.
나. 접지 미실시
ㅇ 코드 및 플러그에 접속하여 사용하는 이동용 전등 등 전기기계기구에는 접지선이 포함된 3심 케
이블을 사용하여야 하나 접지조치를 실시하지 않았음.
다. 전원측에 누전차단기 미설치
ㅇ 임시 배선이 설치된 장소에서 이동형 전기기계기구에 의한 감전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전원측에
누전차단기를 미설치하였음.
4. 동종재해 예방대책
가. 전선의 접속부 등에 대한 충분한 절연조치 실시
ㅇ 전기기계기구 전선의 접속부나 금속제 외함과 직접 접촉되는 부위 등에는 절연피복의 손상을 예
상 하기 위한 절연테이핑 등의 조치를 하고 수시로 전선의 손상여부 및 절연상태에 대한 점검을
실시 하여야 함.
나. 감전방지를 위한 접지공사 실시
ㅇ 전기기계기구의 누전에 의한 감전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코드 및 플러그를 접속하여 사용하는 전
기 기계기구의 비충전금속체 외함 등에는 접지공사를 실시하여야 함.
다.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 설치
ㅇ 전기기계기구 누전시 신속하게 전원을 차단하여 작업자를 보호할수 있도록 이동형 또는 휴대형
의 전기기계기구의 전원측에는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를 설치하여야 함.
'안전관리 > 사고사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휴대용 연삭기로 도금조 사상작업중 감전 (0) | 2009.03.23 |
---|---|
천장 누수점검중 노출된 전선 충전부에 감전 (0) | 2009.03.23 |
특장차량 핸드그라인딩 작업중 감전 (0) | 2009.03.23 |
광고간판 설치작업중 콘센트에 감전 (0) | 2009.03.23 |
이동형 전등 외함 접촉에 의한 감전 (0) | 2009.03.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