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간판 설치작업중 콘센트에 감전  

 

재해일자  2005/07 


1. 재해개요


   ㅇ 2005년 7월 ○일 12:00분경 서울시 영등포구 소재 ○○간판업체 소속 재해자가 주유소 옥상에 광

       고간판을 설치하기 위해 옥상에 올라가 건물벽면에 홈을 파기 위해 핸드드릴을 콘센트에 접속하

       였으나 작동이 되지않자 콘센트를 해체한 후 지상에서 수리하기 위해 옥상에 설치된 철재 수직사

       다리를 이용하여 절연덮개가 개방된 콘센트를 들고 내려오던중 콘센트 충전부에 손이 닿으면서

       감전되어 추락 사망한 재해임.


2. 재해발생 과정 


   ㅇ 간판업체 소속 재해자가 비가오는 날에 주유소 옥상에 광고간판을 설치하기 위해 옥상에 올라가

       건물벽면에 홈을 파기 위해 핸드드릴을 콘센트에 접속하였으나 작동이 되지않자 재해자가 전원

       이 들어오지 않는 콘센트를 해체한 후 지상에서 수리하기 위해 옥상에 설치된 철재 수직사다리를

       이용하여 절연덮개가 개방된 콘센트를 들고 내려오던중 콘센트 충전부에 손이 닿으면서 감전되

       어 추락 사망한 재해임.


3. 재해발생 원인


가. 수리작업시 전원 미차단


   ㅇ 콘센트 수리작업시 해당 전로의 개폐기를 차단하여 정전을 시킨후 작업을 하여야 하나 이를 준수

       하지 않았음.


나. 누전차단기 미작동


   ㅇ 임시배선 전원측에 설치한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가 미작동하여 감전재해의 위험이 있었음.


4. 동종재해 예방대책


가. 수리작업시 전원 차단


   ㅇ 콘센트 수리작업시 해당 전로의 개폐기를 차단하고 통전금지 표지판을 부착하는 등의 정전작업

       을 실시하여야 함.


나. 과전류차단 겸용 누전차단기 설치


   ㅇ 습한 장소에서의 사용하는 전기기계기구에서의 감전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과전류보호 겸용 누전

       차단기를 설치하고 사용 전?후 작동시험을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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