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형 전등 외함 접촉에 의한 감전
재해일자 2005/07
1. 재해개요
ㅇ 2005년 7월 ○일 16:00분경 여수시 둔덕동 소재 ○○엔지니어링 소속 재해자가 정박중인 선박
기관실내 하부 바닥철판을 교체하기 위해 밸브 해체작업을 하던중 작업장소의 조도를 높이기 위해
이동용 전등 외함에 재해자 손이 접촉하는 순간 감전되어 사망한 재해임.
2. 재해발생 과정
ㅇ 선박수리업체 소속 재해자가 정박중인 선박 기관실내 하부 바닥철판을 교체하기 위해 밸브 해체작
업을 하던중 동료작업자가 작업장소의 조도를 높이기 위해 기관실 상부 1.5m 에 있는 이동용 전등
을 옮겨줄 것을 요청하여
- 재해자가 이동용 전등의 전선을 잡고 아래쪽으로 위치를 옮기던중 외함에 재해자 손이 접촉하는
순간 감전되어 사망한 재해임.
3. 재해발생 원인
가. 전선의 관리상태 소홀
ㅇ 이동용 전등의 전선의 접속부나 외함에 접촉되는 부분 등에는 절연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필요
한 조치를 실시하지 않았음.
나. 접지 미실시
ㅇ 코드 및 플러그에 접속하여 사용하는 이동용 전등 등 전기기계기구에는 접지선이 포함된 3심 케
이블을 사용하여야 하나 접지조치를 실시하지 않았음.
다. 전원측에 누전차단기 미설치
ㅇ 임시 배선이 설치된 장소에서 이동형 전기기계기구에 의한 감전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전원측에
누전차단기를 미설치하였음.
4. 동종재해 예방대책
가. 전선의 접속부 등에 대한 충분한 절연조치 실시
ㅇ 전기기계기구 전선의 접속부나 금속제 외함과 직접 접촉되는 부위 등에는 절연피복의 손상을 예
방하기 위한 절연테이핑 등의 조치를 하고 수시로 전선의 손상여부 및 절연상태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나. 감전방지를 위한 접지공사 실시
ㅇ 전기기계기구의 누전에 의한 감전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코드 및 플러그를 접속하여 사용하는 전
기기계기구의 비충전금속체 외함 등에는 접지공사를 실시하여야 함.
다.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 설치
ㅇ 전기기계기구 누전시 신속하게 전원을 차단하여 작업자를 보호할수 있도록 이동형 또는 휴대형
의 전기기계기구의 전원측에는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를 설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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