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식 크레인으로 운반작업중 감전  

 

재해일자  2005/06 


1. 재해개요

 


ㅇ 2005년 6월 ○일 15:40분경 충북 진천군 소재 ○○업체의 옥외야적장에 적재된 컨테이너 박스를 정

    리하기 위해 이동식 크레인으로 운반작업을 하던중 재해자가 컨테이너 박스 위에 올라가 와이어로

    프에 연결된 훅을 컨테이너 박스 연결고리에 걸어준 후 내려오지 않고 상부에 탑승하여 이동식 크

    레인으로 들어올리던중 근접된 장소에 설치된 특별고압전로 (22.9kv)에 접촉되어 감전사망한

    재해임.


2. 재해발생 과정 


ㅇ 컨테이너 제작업체 옥외야적장에서 2단으로 적재된 컨테이너 박스를 보수 및 정리하기 위해 이동

    식 크레인으로 운반작업을 하던중 재해자가 컨테이너 박스 위에 올라가 와이어 로프에 연결된 훅을

    컨테이너 박스 연결고리에 걸어준 후 내려오지 않고 상부에 탑승하여 와이어로프를 잡고 있는 상태

    에서


     - 이동식 크레인으로 들어올리던중 근접된 장소에 설치된 특별고압전로(22.9kv)에 접촉되어 감전

        사망한 재해임.

 

3. 재해발생 원인


가. 충전전로 절연방호조치 미흡


   ㅇ 특별고압 22.9kv 충전전로 인접작업시 접근한계거리 유지가 어려워 접촉의 위험이 존재 하였음

       에도 불구하고 당해 전로에 대한 절연방호조치(절연덮개)를 씌우지 않았음.


나. 중량물에 근로자 탑승


   ㅇ 이동식 크레인으로 중량물 운반작업시 근로자를 달아올린 상태에서 작업을 실시하여 감전 및 추

       락재해의 위험이 있었음.


다. 관리감독 소홀


   ㅇ 옥외야적장에서 이동식크레인을 이용하여 운반작업시 작업구역내 장애물 유무를 확인하고 당해

       작업중 충전전로의 접촉위험의 여부를 점검하여 이에 대한 방지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나 미조치

       하였음.

 

4. 동종재해 예방대책


가. 충전전로 절연방호조치 철저

 

ㅇ 이동식 크레인을 이용하여 자재의 운반 및 하역작업시 사전 작업구역내 충전전로의 접촉위험 여부

    를 확인하고 당해 전로에 대한 절연방호조치(절연덮개)를 하여야 함.


나. 중량물에 근로자 탑승 금지


ㅇ 이동식 크레인으로 중량물 운반작업시 근로자를 운반하거나 근로자를 달아올린 상태에서  작업을

    금지하여야 함.


다. 관리감독 철저


ㅇ 이동식 크레인을 이용한 작업시에는 작업구역내 장애물 유무를 확인하고 충전전로의 접촉 등 위험

    이 존재할 경우 절연방호조치 및 신호수를 배치하는 등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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