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레인 팬던트스위치 수리중 감전사고
속보번호: 안전제2004-28호
날짜 : 2004년 07월
기인물 : 팬던트스위치
재해유형 : 감전
피해정도 : 사망1명
┏━━━━━━━━━━━━━━< 재 해 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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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더운 날씨에 철강공장에서 천장크레인 팬던트스위치 고장이 발생하여 ┃
┃ 분해·수리한 후 팬던트스위치 뒷 커버를 개방한 상태에서 시험조작을 ┃
┃ 하던중 스위치 충전부에 접촉하여 감전 사망한 재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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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해개요
ㅇ2004년 7월 ○일 08:50분경 부산시 사상구소재 ○○철강 작업장에서 무더운 날씨에 천장크레인 팬
던트스위치 고장이 발생하여 분해·수리한 후 팬던트스위치 뒷 커버를 개방한 상태에서 시험조작을
하던중 스위치 충전부에 접촉하여 감전 사망한 재해임.
2. 재해발생 과정
ㅇ무더운 날씨에 천장크레인 팬던트스위치 상·하버튼 고장이 발생하여 전원을 차단하고 스위치에서
이탈된 전선을 발견하고 수리한 후 팬던트스위치 뒷 커버를 개방한 상태에서 시험조작을 하던중
노출된 충전부에 오른손 엄지손가락이 접촉하여 감전 사망한 재해임.
3. 재해발생 원인
가. 팬던트스위치 커버 개방상태에서 점검
ㅇ 무더운 날씨에 근로자 신체가 땀에 젖어있는 상태에서 팬던트스위치 커버를 개방한 상태에서 시
험조작을 실시하여 감전재해의 위험이 있었음.
나. 절연용 보호구 미착용
ㅇ 팬던트스위치 시험조작 등 통전한 채로 점검을 할 필요가 있을대에는 고무장갑, 절연화 등을 착
용하고 절연판위에서 작업을 실시하여야 하나 미조치하였음.
4. 동종재해 예방대책
가. 절연용 보호구 착용
ㅇ 팬던트스위치 시험조작 등 통전한 채로 점검을 할 필요가 있을시에는 고무장갑, 절연화 등을 착
용하고 절연판위에서 작업을 실시하여야 함.
나. 스위치 고장수리시 전문업체에 의뢰
ㅇ 팬던트스위치 고장수리시 감전될 우려가 있으므로 전문업체에 의뢰하여 수리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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