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기 수리작업중 감전사고
속보번호: 안전제2003-17호
날짜 : 2003년 04월
업종 : 소비자용품수리업
기인물 : 양수기
재해유형 : 감전
피해정도 : 사망1명
양수기 수리작업중 감전사고
┏━━━━━━━━━━━━< 재 해 개 요>━━━━━━━━━━━━━━━-━┓
┃ 작업장에서 재해자가 점심식사후 세면장에 손을 씻으러 갔다가 하수구가 ┃
┃ 막혀 바닥에 물이 고여있는 것을 발견하고 집수정에서 양수기를 꺼내 ┃
┃ 수리하던중 누전된 양수기 외함에 감전되어 사망한 재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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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해개요
○ 2003년 5월 ○일 14:00분경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재 (주)○○자원 작업장에서 재해자가 점심식사
후 세면장에 손을 씻으러 갔다가 하수구가 막혀 바닥에 물이 고여있는 것을 발견하고 집수정에서
양수기를 꺼내 수리하던중 누전된 양수기 외함에 감전되어 사망한 재해임.
2. 재해발생 과정
○ 작업장에서 재해자가 점심식사후 세면장에 손을 씻으러 갔다가 하수구가 막혀 바닥에 물이 고여
있는 것을 발견하고
- 강제 배수용도로 사용하던 양수기를 집수정에서 꺼내 수리하던중 누전된 양수기 외함에 감전되
어 사망한 재해임.
3. 재해발생 원인
가. 고장수리시 정전작업 미실시
○ 양수기 수리, 점검시 해당전로의 개폐기를 차단하고 통전금지 표지판을 부착하는 등의 정전작업
을 미실시 하였음.
나. 누전차단기 고장
○ 양수기 취급장소는 물로 인해 인체의 저항이 급격히 저하될 우려가 높으므로 전원측에는 반드시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를 사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반 누전차단기를 사용하였으며 누전차
단기도 고장이 있었음.
4. 동종재해 예방대책
가. 고장수리시 정전작업 실시
○ 양수기 수리, 점검시 해당전로의 개폐기를 차단하고 통전금지 표지판을 부착하는 등의 정전작업
을 실시하여야 함.
나.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 설치
○ 양수기 취급장소는 물로 인해 인체의 저항이 급격히 저하될 우려가 높으므로 전원측에는 반드시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를 사용하여야 함.
다. 전문수리업체에 의뢰
○ 양수기 고장수리시 누전될 우려가 있으므로 전문업체에 의뢰하여 수리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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