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압기 COS 접촉에 의한 감전사고
속보번호: 안전제2002-40호
날짜 : 2002년 09월
기인물 : 변압기
재해유형 : 감전
피해정도 : 사망1명
┏━━━━━━━━━━━━━━< 재 해 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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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정전사고로 1시간 40분동안 정전후 재해자가 변전실내 COS 및 ┃
┃ 퓨즈를 점검하기 위해 변압기 위에서 점검하던중 재해자 머리가 COS 1차측 ┃
┃ 22.9kv에 접촉하여 감전 사망한 재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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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해개요
ㅇ 2002년 9월 ○일 08:00분경 서울특별시 서초구소재 ○○관리사무소에서 아파트 정전 사고로 1시
간 40분동안 정전후 재해자가 변전실내 COS 및 퓨즈를 점검하기 위해 변압기 위에서 점검하던중
재해자 머리가 COS 1차측 22.9kv에 접촉하여 감전 사망한 재해임.
2. 재해발생 과정
ㅇ 아파트단지내 정전사고로 인해 정전이 발생하여 A, B 변전실 발전기를 가동하고 재해자는 A 변전
실 COS 및 퓨즈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 동료작업자가 B 변전실로 이동하는 사이에 한전전원 22.9kv가 복구되어 동료작업자가 A 변전실
로 돌아와 보니 변압기 옆에 재해자가 쓰러져 있었음
- A 변전실 COS 1차측에 아크 흔적이 있고 재해자 머리 및 다리에 전류 유·출입 흔적으로 보아 한전
측에서 전원을 다시 복구시킨후 변압기 상부에서 COS를 점검하다가 COS 1차측에 머리가 접촉하
여 감전 사망하였음.
3. 재해발생 원인
가. 충전전로에 대한 안전조치 미실시
ㅇ COS 점검등 충전부 근접작업시 작업자의 신체일부가 충전부에 접촉하거나 근접작업 으로 인해
감전재해의 위험이 있는 때에는 반드시 정전작업을 실시하거나 충전전로에 절연용 방호구를 설치
하여야 하나 안전조치 없이 작업을 실시하였음.
나. 정전작업시 안전조치 미이행
ㅇ 충전전로를 정전시킨후 전원 불시투입방지를 위한 표지판 부착 및 개로된 전로의 충전여부를 검
전기를 사용하여 무전압 상태임을 미확인하였으며
- 작업이 종료된 후 전원을 재투입할시에는 작업자가 감전위험이 없는지 충분히 확인한 다음 전원
을 투입하는 등의 정전작업시 안전조치를 미이행하였음.
다. 충전부 접근한계거리 미준수
ㅇ 충전부에 접근하여 점검·수리시 당해 충전전로 전압이 22.9kv인 경우 머리위로부터 접근한계거리
30㎝이상을 확보하여야 하나 이를 미준수하였음.
4. 동종재해 예방대책
가. 충전전로에 접근하여 시설물등에 대한 보수작업시 안전조치사항 준수
ㅇ 충전전로와 근접한 지역에서의 시설물 보수, 점검 작업시 당해 충전전로를 정전시키거나 절연용
방호구 등을 설치하고 작업하여야 함.
나. 정전작업시의 안전조치 준수
ㅇ 당해 충전전로를 정전시킨후 전원 불시투입방지를 위한 표지판 부착, 개로된 전로의 충전여부를
검전기를 사용하여 무전압 상태임을 확인하고 작업을 실시하여야 함.
- 전원 재투입시에는 작업관계자 및 공구가 작업구역으로부터 완전히 철수되었는지 확인하고 투입
하여야 하며 작업장소가 떨어져 있는 경우 상호연락할수 있는 통신 수단을 확보하여야 함.
다. 충전부 접근한계거리 준수
ㅇ 충전부에 접근하여 점검·수리시 당해 충전전로 전압에 적합한 접근한계거리가 준수 될 수 있도록
활선접근경보장치를 휴대하거나 감시인을 배치한후 작업을 실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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