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장 형광등 설치작업중 추락사고
속보번호: 안전제2002-26호
날짜 : 2002년 04월
업종 : 기계.기구제조업
기인물 : 용접기
재해유형 : 추락
피해정도 : 사망1명
(재해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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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장에 형광등을 설치하기 위해 밧데리 포크리프트에 파렛트를 끼워 올라가 ┃
┃ 교류아크용접기로 용접하기 위해 접지선을 철골트러스트 구조물에 연결 ┃
┃ 하는 순간 용접기 홀더의 충전부에 접촉된후 1.5m 아래로 추락하여 ┃
┃ 사망한 재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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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해개요
o 2002년 4월 ○일 10:00분경 경기도 시흥시 소재 (주)○○○사업장 스폿용접라인 천장에 형광등
을 설치하기 위해 밧데리 포크리프트에 파렛트를 끼워 교류아크용접기로 용접작업하기 위해 접
지선을 철골트러스트 구조물에 연결하는 순간 용접기 홀더의 충전부에 접촉된후 1.5m 아래로 추
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2. 재해발생 과정
o 스폿용접라인 천장에 형광등을 설치하기 위해 재해자가 옥외(당일 비가옴) 작업장에 나가 철근
을 가져와(작업복 및 면장갑등이 젖은상태)
- 밧데리 포크리프트를 운전하여 포크에 목재파렛트를 끼워 그 위에 교류 아크용접기 및 용접봉
을 올려놓고 작업장소로 이동함
- 재해자가 교류아크용접기의 전원을 연결하고 밧데리 포크리프트를 상승 조작(1.5m)한 후 파렛
트 위로 올라가서 용접작업을 위해 접지측 케이블 클립을 건물외벽 철재 트러스트에 물리는 순
간 감전되어 동료작업자가 배전반 전원을 내렸으나 재해자는 파렛트위에서 추락(1.5m)하여 머
리를 다쳐 치료중 사망한 재해임.
3. 재해발생 원인
가. 교류아크용접기에 자동전격방지기 미설치
o 교류아크용접기에 무부하시 2차측 전압을 25V이하의 안전전압으로 강하시켜 주는 자동전격방
지기를 미부착하여 사용함
나. 홀더선 피복손상에 대한 충전부 방호조치 미실시
o 교류아크용접기 홀더선의 피복이 손상되어 충전부가 노출되어 있었으나 이에 대한 절연조치를
하지 않았음.
다. 밧데리 포크리프트 목적외 사용
o 포크리프트 사용목적인 화물운반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작업자가 탑승하여 용접작업을 함으로
써 추락의 위험이 있었음.
4. 동종재해 예방대책
가. 자동전격방지기 설치
o 습한작업장소, 고소작업장소, 도전성이 높은 작업장소에서 사용하는 교류 아크용접기에는 반드
시 성능검정에 합격된 자동전격방지기를 부착·사용 하여야 함.
나. 교류아크용접기의 홀더선 등 충전부 방호 철저
o 교류아크용접기의 홀더선, 전원선 등의 피복은 손상되지 않도록 유지· 관리 하여야 함.
다. 밧데리 포크리프트 목적외 사용금지
o 포크리프트에 작업자를 탑승시켜서는 아니되며, 사용목적인 화물운반시에만 사용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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