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상변전소 충전부 접촉에 의한 감전사고

 

  속보번호: 안전제2002-20호

     날짜 : 2002년 02월

     업종 : 기계기구제조업

   기인물 : 옥외변전소

재해유형 : 감전

피해정도 : 사망1명


    (재해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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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옥상방수공사를 위해 물청소를 하던중 옥외변전소 2차측 충전부에 접촉       ┃

   ┃ 하여 감전사망한 재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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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재해개요


       o 2002년 2월 ○일 08:30분경 광주광역시 광산구 소재 ○○○○(주) 사업장에서 옥상방수공사를

         실시하기 위해 바닥 물청소를 실시하던중 옥외변전소 수전설비 지지대 밑에서 구부렸다 일어나

         는 순간 1.8M 높이에 부착된 COS (컷아웃스위치) 2차측 충전부에 머리를 접촉하여 감전사망한

         재해임.


    2. 재해발생 과정


       o 옥상방수공사 준비단계인 바닥 물청소를 실시하기 위해 옥외변전소 출입문으로 들어가 동료

         작업자와 함께 고무호스로 바닥 물청소를 하던중 수전 설비 지지대 밑에서 몸을 구부렸다가 일

         어서는 순간 옥상바닥으로 부터 1.8M 높이에 부착된 COS(컷아웃스위치) 2차측 충전부에 머리

         를 접촉하여 감전사망한 재해임.


    3. 재해발생 원인


     가. 충전전로에 대한 안전조치 미실시


       o 충전전로와 근접한 지역에서의 시설물 보수, 점검, 도장등의 작업시 정전 작업을 실시하거나 충

          전전로에 절연방호구를 설치하여야 하나 안전조치 없이 작업을 실시하였음.


     나. 수전설비 COS 설치위치 부적절


       o COS가 바닥으로부터 1.8M 높이에 설치되어 있어 근로자 출입시 충전부에 접촉할 우려가

         있었음.


    4. 동종재해 예방대책


     가. 충전전로에 접근하여 시설물등에 대한 보수작업시 안전조치사항 준수


       o 충전전로와 근접한 지역에서의 시설물 보수, 점검, 도장등의 작업시 당해 충전전로를 정전시키

          거나 절연용방호구 등을 설치하고 작업하여야 함.


     나. 옥상변전소 COS 설치위치 변경


       o COS 설치위치를 근로자가 선상태에서 충전전로와 접근한계거리가 30㎝이상 확보될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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