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짐 운반작업중 특별고압 접촉에 의한 감전사고

 

  속보번호: 안전제2002-21호

     날짜 : 2002년 03월

     업종 : 화물자동차운수업

   기인물 : 특별고압

재해유형 : 감전

피해정도 : 사망1명


    (재해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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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반용 고가사다리차로 이사짐을 운반하던중 특별고압(22,900V)에 접촉     ┃

   ┃ 하여 감전 사망한 재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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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재해개요


      o 2002년 3월 ○일 10:50분경 경기도 성남시 소재 ○○익스프레스업체에서 운반용 고가사다리차

         로 이사짐을 운반하던중 고가사다리차 운반구에 탑승하여 5층 연립주택에서 내려오던중 건물로

         부터 2m정도 떨어진 22,900V 특별고압에 접촉하여 감전 사망한 재해임.


   2. 재해발생 과정


      o 이사짐 운반업체에서 운반용 고가사다리차로 이사짐을 올려놓고 재해자가 고가사다리차 운반

        구에 탑승하여 5층 연립주택에서 내려오던중 건물로부터 2m정도 떨어진 22,900V 특별고압에

        접촉하여 감전 사망한 재해임.


   3. 재해발생 원인


    가. 충전전로 근접지역에서 무리한 작업강행


      o 22,900V 특별고압 충전전로가 건물에 근접 설치되어 있어 사용중인 고가 사다리차 등이 충전전

        로에 접촉 위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작업을 강행함.


    나. 운반구에 작업자 탑승


      o 고가사다리차 운반구에 작업자가 탑승하여 이사짐을 운반하므로서 특별 고압에 접촉 감전됨.


    다. 충전전로에 대한 방호조치 미실시


      o 특별고압에 접촉위험이 있을 때에는 당해 전로의 정전 또는 절연용 방호구 설치 등의 조치를 하

         여야 하나 미실시 하였음.


   4. 동종재해 예방대책


    가. 충전전로에 접촉위험이 없는 작업방법 선정


      o 특별고압 근접작업시 작업자의 신체 또는 고가사다리차 등이 충전전로에 접촉하여 감전될 위험

         이 높으므로 안전한 작업위치, 방법을 선정하여 작업을 실시하여야 함.


    나. 운반구에 작업자 탑승금지


      o 고가사다리차 운반구에 작업자 탑승을 금지시켜 특별고압 접촉에 의한 감전 재해 또는 추락사

         고를 방지하여야 함.


    다. 충전전로에 대한 방호조치 철저


      o 부득이 충전전로에 근접된 지역에서 작업을 해야할 경우


       - 당해 충전전로를 정전 또는 이설 후 작업하거나

       - 당해 충전전로에 절연용 방호구를 설치하고 이탈되지 않도록 견고히 고정후 작업을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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