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류아크용접기 홀더선 접촉에 의한 감전사고

 

  속보번호: 안전제2002-19호

     날짜 : 2001년 08월

     업종 : 금속재료품제조업

   기인물 : 교류아크용접기

재해유형 : 감전

피해정도 : 사망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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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형틀을 제작하기 위해 철재 작업대에서 철재봉 벤딩작업중 교류아크        ┃

   ┃ 용접기 홀더선 충전부가 철재 작업대에 접촉하여 철재봉을 통해 감전          ┃

   ┃ 사망한 재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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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재해개요


      o 2001년 8월 ○일 14:30경 경기도 용인시 소재 ○○(주) 옥외 작업장에서 금형틀 제작을 위해 4각

        철재봉을 아치형태로 벤딩작업을 하던중 피복이 벗겨진 홀더선의 충전부가 철재 작업대에 접촉

        되어 감전 사망한 재해임.


    2. 재해발생 과정


      o 옥외 작업장에서 금형틀 제작을 위해 4각 철재봉을 아치형태로 벤딩작업을 하던중 피복이 벗겨

         진 홀더선의 충전부가 철재 작업대에 접촉되어 감전 사망한 재해임.


    3. 재해발생 원인


     가. 홀더선 피복손상에 대한 충전부 방호조치 미실시


       o 교류아크용접기 홀더선의 피복이 손상되어 충전부가 노출되어 있었으나 이에 대한 절연조치를

          하지 않았음.


     나. 자동전격방지기 미설치


       o 교류아크용접기에는 무부하시 2차측 전압을 25V이하의 안전전압으로 강하 시켜 주는 자동전

          격방지기를 미부착하여 사용함.


     다. 교류아크용접기 외함 접지 미실시


       o 교류아크용접기의 외함이 접지되지 않아 누전된 전류가 철재 작업대로 인가될수 있었음.


    4. 동종재해 예방대책


     가. 교류아크용접기의 홀더선 등 충전부 방호 철저


       o 교류아크용접기의 홀더선, 전원선 등의 피복은 손상되지 않도록 유지· 관리하여야 함.


     나. 자동전격방지기 설치


       o 습한작업장소, 고소작업장소, 도전성이 높은 작업장소에서 사용하는 교류아크용접기에는 반드

          시 성능검정에 합격된 자동전격방지기를 부착· 사용하여야 함.


     다. 교류아크용접기 외함 접지 실시


       o 교류아크용접기 등 전기기계기구 외함에는 반드시 접지를 실시하여 누전시 인체의 인가전압을

          제한하여 감전재해를 예방할수 있도록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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