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전된 설비에 접촉하여 감전
속보번호: 안전제2001-25호
날짜 : 2001년 08월
업종 : 화학제품제조업
기인물 : 호퍼로더
재해유형 : 감전
피해정도 : 사망1명
공정 : 철재 칸막이를 설치작업
재 해 개 요 - 바닥에 엎드려 압출기하부 보수작업 중 누전되는 원료 공급설비인 호퍼로더에 접촉되
어 감전·사망한 재해임
예 방 대 책 ○전기기계기구의 금속제 외함에 접지실시
○접지선 관리철저
○누전차단기 설치
1. 재해개요
2001년 8월 ○일 12:00경 충남 서산시 소재 ○○카페트 압출 작업장에서 부공장장인 피재자가 압출
기 하부에 외부 공기가 침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 바닥에 엎드려 철재 칸막이를 설치하던 중 누전되
는 원료공급설비인 호퍼로더에 감전·사망한 재해임
2. 재해발생 과정
○○○카페트는 화학섬유로 실내용 카페트를 생산하는 사업장임
○재해당일 피재자는 압출반 하부층에서 압출반(2층)으로 외부공기가 들어오자 이를 방지하기 위하
여 철판으로 공기유입 부문을 막는 작업을 실시함
○피재자는 철판을 고정하기 위하여 에어 드라이버를 사용하였으며, 구석진 부분의 철판접합이 용이
하지 않자 바닥에 엎드려 머리를 구석진 아래부문을 향하여 작업을 실시함
○피재자는 작업 중 머리 부분이 압출기에 원료를 공급하는 호퍼로더에 근접 되었으며, 이때 호퍼로
더는 누전이되는 상태였으나, 피재자는 누전사실을 모르고 작업 중 머리가 호퍼로더에 접촉하여
감전 사망한 재해임
3. 재해발생 원인
○전기기계기구의 금속제 외함접지 미흡
접지선이 호퍼로우더에는 연결되었으나, 케이블 중간 지점의 접지선이 단절 되어있어 누전이 발생
되었 음에도 불구하고 누전전류가 대지로 흐르지 못하고 작업자의 인체로 흘렀음
○접지선 관리 불량
접지선이 처음에는 제대로 설치되었으나, 사용중간에 접지선 연결부분이 단절 되어있었음에도 이
를 보수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함
4. 동종재해 예방대책
○전기기계기구의 금속제 외함에 접지실시
전기기계기구의 금속제 외함에는 누전에 의한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접지를 실시함으로써, 누전
이 발생하더라도 누전전류가 신속히 대지로 방출될 수 있게 하여 작업자가 접촉하는 경우에도 누전
전류가 흐르지 않도록 함
○접지선 관리철저
접지를 한 경우에는 주기적으로 접지선의 탈락유무, 접지저항측정 등을 확인하여 이상전류(누전전
류 등)가 작업자의 신체에 흐르거나, 폭발·화재 발생을 기인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누전차단기 설치
작업장의 특성에 따라 접지가 곤란한 경우에는 누전차단기를 설치하여 누전시 전류가 자동으로 차
단되도록 함(누전차단기 설치 시에도 접지를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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