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용차량 덮개 용접작업중 감전사고
속보번호: 안전제2004-19호
날짜 : 2004년 05월
기인물 : 교류아크용접기
재해유형 : 감전
피해정도 : 사망1명
┏━━━━━━━━━━━━━━< 재 해 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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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차량 정비공장에서 화물차량의 적재함 덮개 설치작업중 보강재와 ┃
┃ 철제봉을 용접하기 위해 사다리 타고 올라가 교류아크용접기로 용접하던중 ┃
┃ 감전되어 사다리에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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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해개요
ㅇ 2004년 5월 ○일 17:10분경 경상북도 성주군소재 ○○공업 대형차량 정비공장에서 화물차량의 적
재함 덮개 설치작업중 보강재와 철제봉을 용접하기 위해 사다리 타고 올라가 교류아크용접기로
용접하던중 감전되어 사다리에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2. 재해발생 과정
ㅇ 대형차량 정비공장 옥외작업장에서 화물차량의 적재함 덮개를 설치하기 위해 재해자가 차체 리벳
작업후 동료작업자와 함께 차량적재함에 사다리(재질 : 알루미늄)를 세워 놓고 윙의 이음매를 보
강하기 위해
- 자동전격방지기가 미설치된 교류아크용접기로 용접하기 위해 사다리 타고 올라가 용접하던중 왼
손에는 용접봉을 잡고 오른손에는 홀더를 잡은채 감전되어 철재에 기대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동
료작업자가 용접기 분전반 차단기를 내리자 사다리에서 재해자가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3. 재해발생 원인
가. 자동전격방지기 미설치
ㅇ 교류아크용접기에는 무부하시 2차측 전압을 25V이하의 안전전압으로 강하시켜 주는 자동전격방
지기를 미설치하고 작업하였음.
나. 교류아크용접기 외함 접지 미실시
ㅇ 교류아크용접기 외함에 접지를 실시하지 않아 누전된 전류가 차량 적재함에 인가될
우려가 있었음.
다. 홀더선 피복손상에 대한 충전부 방호조치 미흡
ㅇ 교류아크용접기 홀더선의 피복이 손상되어 충전부가 노출되어 있었으나 이에 대한 절연조치를
하지 않았음.
4. 동종재해 예방대책
가. 자동전격방지기 설치
ㅇ 고소작업장소, 도전성이 높은 작업장소에서 교류아크용접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성능검
정에 합격한 자동전격방지기를 부착하여야 함.
나. 교류아크용접기 외함 접지실시
ㅇ 교류아크용접기 등 전기기계기구 외함에는 반드시 접지를 실시하여 누전시 인체에 인가전압을
제한하여 감전재해를 예방하여야 함.
다. 홀더선 피복손상에 대한 충전부 방호 철저
ㅇ 교류아크용접기의 홀더선, 전원선 등의 피복은 손상되지 않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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