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장 누수점검중 노출된 전선 충전부에 감전
재해일자 2006/09
1. 재해개요
ㅇ 2006년 9월 ○일 경기도 김포시 소재 ○○스포츠센터에서 사우나장 천장 배관에서 누수현상이 발
생하여 중간밸브 설치작업을 하기 위해 샤워장 천장판넬 2개를 제거한후 사다리를 놓고 올라
가 중간밸브 설치작업 중 절연처리가 되지 않고 방치되어 있던 전등용 전선 말단 충전부에 접촉
하여 감전 사망한 재해임.
2. 재해발생 과정
ㅇ 재해자는 한 달 전부터 누수현상이 발생된 5층 샤워실로 올라가는 배관에 중간밸브 설치작업
을 하다가 천장내부에 늘어져 있던 절연처리 되지 않은 전등용 전선 말단 충전부에 접촉하여 감전
사망한 재해임.
< 인체통전전류 추정 >
I1 = (인체인가전압/인체저항) = 220V/500Ω = 440mA
※ 인체저항은 재해자 상태(배관파이프로 물이 흘러나와 몸이 젖은 상태, 천장의 온수배관 등으로
인한 땀 흘린 정도 등)를 고려하여 500Ω으로 가정
< 심실세동전류 >
I2 = (165/√t)mA = (165/√1)mA = 165mA
※ 접촉시간을 1초로 가정했을 경우(실제는 더 긴 것으로 추정)
< 결 론 >
I1 > I2 : 인체통전전류 및 심실세동전류 등을 근거로 재해자가 심실세동을 일으킬 수 있는 165mA
이상인 440mA가 흘러 감전?사망하게 된 것으로 판단됨.
3. 재해발생원인
가. 배선에 대한 절연피복 안전조치 미실시
ㅇ 근로자가 작업 또는 통행 등으로 인하여 접촉하거나 접촉할 우려가 있는 배선 또는 이동전선에
대해서는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분한 절연을 하여야 하나 전등용 전선 말단부의
절연조치가 미흡하여 감전재해 발생 위험이 있었음
나. 정전작업 미실시
ㅇ 충전전로에 접촉하거나 접근하여 작업함으로써 감전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당해
전로를 정전시킨 후 작업을 하여야 하나 전원을 투입한 상태로 작업을 하다가 절연처리가 미흡한
전선의 충전부(AC 220V)에 접촉됨.
4. 재해예방대책
가. 배선의 절연조치 철저
ㅇ 모든 배선의 접속부에는 원래 절연물의 절연성능 이상으로 절연조치를 하고 절연성능이 저하 되
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함.
나. 정전작업실시
ㅇ 당해전로에 근접한 시설물의 설치.점검.수리 및 도장 등의 작업시 당해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의 신체 또는 금속제의 공구.재료 등의 도전체가 충전전로에 접촉하거나 접근하여 작업함으로써
감전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당해 전로를 정전시킨 후 작업을 실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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