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수래를 이동시키던 중 계단으로 굴러 손수래에 협착

《일반 건설재해사례 ‘08-071호》

 

공 사 명

○○공장 증축공사

발생일시

2008.03.25(화) 09:20분경

재해형태

협   착

재해정도

사망 1명

소 재 지

부산시 강서구 지사동

공사규모

지하 1층, 지상 3층

재해개요

도장공인 피재자가 2층바닥 에폭시 마감 준비작업으로 청소를 하던 중 2층 계단입구에 위치한 쓰레기 운반용 손수레를 뒷걸음으로 이동시키려다 한쪽 바퀴가 아래 계단으로 빠져 기울어지면서 지탱하지 못하고 손수레와 함께 굴러 계단참에서 손수레에 깔려 사망한 재해임.

재해상황도

 

 

안전대책

- 손수래를 사용한 자재 운반시에는 항상 전방을 주시하여 이동하고 뒷걸음 운반을 지양하여야 하며, 계단의 단부 등 전락ㆍ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서는 사용을 금하여야 함.

 

 

 

 

 

사고발생부위

 

 

피재자가 사용했던 손수래

 

출처 - 산업안전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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