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수래를 이동시키던 중 계단으로 굴러 손수래에 협착 |
《일반 건설재해사례 ‘08-071호》
공 사 명 |
○○공장 증축공사 |
발생일시 |
2008.03.25(화) 09:20분경 |
재해형태 |
협 착 |
재해정도 |
사망 1명 |
소 재 지 |
부산시 강서구 지사동 |
공사규모 |
지하 1층, 지상 3층 |
재해개요 |
도장공인 피재자가 2층바닥 에폭시 마감 준비작업으로 청소를 하던 중 2층 계단입구에 위치한 쓰레기 운반용 손수레를 뒷걸음으로 이동시키려다 한쪽 바퀴가 아래 계단으로 빠져 기울어지면서 지탱하지 못하고 손수레와 함께 굴러 계단참에서 손수레에 깔려 사망한 재해임. | ||
재해상황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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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대책 |
- 손수래를 사용한 자재 운반시에는 항상 전방을 주시하여 이동하고 뒷걸음 운반을 지양하여야 하며, 계단의 단부 등 전락ㆍ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서는 사용을 금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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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발생부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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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재자가 사용했던 손수래 |
출처 - 산업안전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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