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선연결 후 A형사다리에서 내려오던 중 추락 |
《일반 건설재해사례 ‘08-070호》
공 사 명 |
○○근린생활시설 신축 |
발생일시 |
2008.03.22(토) 09:45분경 |
재해형태 |
추 락 |
재해정도 |
사망 1명 |
소 재 지 |
경기도 화성시 장안면 |
공사규모 |
지상 2층 |
재해개요 |
피재자가 A형 사다리 위에서 천정 슬래브에 인입된 전선에 가설전선 연결작업을 마치고 내려오던 중 사다리가 전도되면서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ㆍ사망한 재해임. | ||
재해상황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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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대책 |
- 천정 전선연결작업 등을 하는 때에는 안전난간이 설치된 이동식틀비계를 사용하는 등 작업방법을 개선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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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발생현장 전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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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재자 추락지점 |
출처 - 산업안전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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