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능검정 제도 개요

     분

내      용

검정

대상 품목수

개  념

위험기계․기구의 방호장치 및 보호구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신규 제조․수입 제품에 대한 성능․재질․구조 등을 시험하여 규격에 적합한 지 여부를 판정하는 형식검정

법적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 및 제35조

처  벌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의2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방호장치

17개 위험기계․기구의 방호조치에 필요한 방호장치 14개품목

보호구

11개품목

검정기관

방호장치

한국산업안전공단(전품목), 산업기술시험원 및 한국가스안전공사(방폭전기기계․기구), 한국건설가설협회(가설기자재)

보호구

한국산업안전공단(전품목)

 

 

공정안전보고서(PSM) 심사 및 차등관리 흐름도 

작성

 

 

공정안전보고서작성, 안전공단에 제출

사업장

 - 7개 업종 해당업체

 -21개 물질 기준수량 초과사업장

 

 

 

 

 

심사

 

 

공정안전보고서심사

안전공단

 -공정안전보고서 내용의 적절성에

   대하여 서류심사 및 현장확인

 

 

 

현장 확인심사

안전공단

 

 

 

 

 

법률 

집행

 

 

공정안전보고서 

이행수준평가

노동부

(예방센터)

 - 신규평가 : 심사․확인 완료

 - 재 평가 : 등급조정요청

 - 정기평가 : 매 3년마다

 

   

 

 

이행수준

등급부여

노동부

(본부)

 - P 등급 : 우수

 - S 등급 : 보통

 - M 등급 : 불량

 

 

 

 

등 급 별

차등관리

노동부

(지방관서)

 - P 등급 : 자율성 부여

 - S 등급 : 연 1회 점검

 - M 등급 : 반기 1회 점검

 

 

 

근로자복지기본법 주요 개정내용

 

1.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범위 확대(법 제29조)

  ○ 우리사주조합이 설립된 회사의 근로자만이 우리사주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현행 규정을 우리사주조합이 설립된 회사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의 소유를 통해 지배하고 있는 관계회사 근로자도 가입할 수 있도록 함.

2. 우리사주조합의 해산절차 간소화(법 제39조제1항)

  ○ 당해 회사의 파산 등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우리사주조합총회의 결의 없이 우리사주조합이 해산되도록 함

3. 우리사주매수선택권 제도의 도입(법 제32조의2 신설)

  ○ 회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일정한 기간 이내에 미리 정한 가격으로 신주를 인수하거나 포기할 수 있는 우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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