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비준 ILO 협약:20개

(2005년 말 현재) 

 

협약번호

(채택년도)

협  약  명

비준일

주 요 내 용

제73호

(1946)

선원의 건강진단에 관한 협약

1992. 12

해상근무에 대한 적격성을 입증하는 권한 있는 기관이 발급한 건강증명서를 소유한 경우에만 선박내에 고용될 수 있음

제81호

(1947)

공업 및 상업부문에서 근로감독에 관한 협약

1992. 12

공업 및 상업부문 사업장에서 근로조건과 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규정 집행을 보장하기 위한 근로감독 체계 제공

제122호

(1964)

고용정책에 관한 협약

1992. 12

경제성장과 발전을 촉진하고 생활수준을 향상시키고 인력수요를 충족시키는 한편 실업 및 불완전 고용을 해소하기 위하여 완전 고용을 촉진하는 적극적인 정책 추진

제142호

(1975)

인적자원의 개발에 있어서 직업지도 및 훈련에 관한 협약

1994.  1

고용과 밀접하게 관계된 직업지도 및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포괄적이조화된 정책과 프로그램을 채택하고, 특히 공공취업알선기관을 통하여 정책 시행

제100호

(1951)

동일가치 근로에 대한 남녀근로자의 동등보수에 관한 협약

1997. 12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직․간접적으로 혹은 현금․현물의 형태로 지하는 최저임금, 급료, 그 밖의 모든 형태의 추가급여가 남녀차별 없이 동등 지불 의무

제150호

(1978)

노동행정(역할․기능․조직)에 관한 협약

1997. 12

비준국은 적절히 조율된 효율적인 노동행정, 기능, 책임체계를 조직해야 함

제160호

(1985)

노동통계에 관한 협약

1997. 12

회원국은 기본적인 노동통계를 정기적으로 수집․편집․출판하여야 함

제111호

(1958)

고용 및 직업에 있어서 차별대우에 관한 협약

1998. 12

직업능력개발․고용․특정직업에의 접근․고용계약과 조건 등에 있어 모든 형태의 차별을 철폐할 목적으로 국가정책을 결정․추진함으로써 기회와 처우의 평등을 촉진하여야 함.

제138호

(1973)

취업의 최저연령에 관한 협약

1999.  1

아동노동의 효율적인 철폐를 보장하고, 또한 취업의 최저연령을 연소자심신의 완전한 발달에 가장 적합한 수준까지 점진적으로 높일 것을 규정, 특히 취업 최저연령은 어떤 경우에도 15세미만이어서는 안됨

제144호

(1976)

국제노동기준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3자협의에 관한 협약

1999. 11

국제노동기구 관련활동을 하는데 있어 정부․사용자․근로자 대표 사이의 효율적인 협의를 보장하기 위한 절차적 조치를 취해야 함

제159호

(1983)

장애인 직업재활 및 고용에 관한 협약

1999. 11

장애인과 일반 근로자간의 동등한 기회원칙을 토대로 직업소개, 직업능발, 취업 및 기타 고용에 관련된 적절한 서비스를 장애인들에게 제공해야

제19호

(1925)

산업재해로 인한 보상에 있어서의 내외국인 평등 대우에 관한 협약

2001.  3

산업재해 발생시 내․외국인 근로자를 차별하지 않고 동등하게 보상하여야 함.

제156호

(1981)

가족부양의 의무가 있는 근로자의 고용 및 기회균등에 관한 협약

2001.  3

모든 근로자는 가족부양의 의무로 인하여 고용․승진 등 모든 경제활동에서 차별 금지

제182호

(1999)

가혹한 형태의 아동노동 철폐에 관한 협약

2001.  3

18세 미만 아동에 대한 가혹한 노동을 금지함.

제26호

(1928)

최저임금의 결정제도에 관한 협약

2001. 12

임금이 예외적으로 낮은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최저임금제도 유지를 규정함.

제131호

(1970)

최저임금제도 수립에 관한 협약

2001. 12

부당한 저임금으로부터의 근로자 보호를 위한 최저임금제 시행을 규정함.

제88호

(1948)

고용서비스 기관에 관한 협약

2001. 12

무료의 공공직업안정기관 유지를 규정함.

제135호

(1971)

근로자 대표에 관한 협약

2001. 12

근로자 대표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을 것을 규정함.

제170호

(1990)

작업장에서의 화학물질 사용 안전에 관한 협약

2003. 4

작업장에서의 화학물질 사용에 있어 안전유지를 위한 규정 및 사용자와 근로자간 협력 등 규정

제53호

(1936)

상선에 승무하는 선장과 직원에 대한 직무상 자격의 최저요건에 관한 협약

2003. 4

상선에 승무하는 선장과 직원의 최저연령, 자격 등 규정

 

ILO에서는 이중 제100호, 제111호, 제138호, 제182호는 노동기본권과 관련된 중요한 협약으로 분류하고 이를 “핵심협약”이라 하고 있음.

 

 

 

'안전관리 > 안전교육' 카테고리의 다른 글

노동쟁의 조정제도   (0) 2010.02.20
연령별 생산가능인구 추이  (0) 2010.02.20
성능검정 제도 개요  (0) 2010.02.20
이동식 비계 안전점검사항  (0) 2010.02.18
전기작업원의 자세   (0) 2010.02.18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