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비준 ILO 협약:20개
(2005년 말 현재)
협약번호 (채택년도) |
협 약 명 |
비준일 |
주 요 내 용 | ||
제73호 (1946) |
선원의 건강진단에 관한 협약 |
1992. 12 |
해상근무에 대한 적격성을 입증하는 권한 있는 기관이 발급한 건강증명서를 소유한 경우에만 선박내에 고용될 수 있음 | ||
제81호 (1947) |
공업 및 상업부문에서 근로감독에 관한 협약 |
1992. 12 |
공업 및 상업부문 사업장에서 근로조건과 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규정 집행을 보장하기 위한 근로감독 체계 제공 | ||
제122호 (1964) |
고용정책에 관한 협약 |
1992. 12 |
경제성장과 발전을 촉진하고 생활수준을 향상시키고 인력수요를 충족시키는 한편 실업 및 불완전 고용을 해소하기 위하여 완전 고용을 촉진하는 적극적인 정책 추진 | ||
제142호 (1975) |
인적자원의 개발에 있어서 직업지도 및 훈련에 관한 협약 |
1994. 1 |
고용과 밀접하게 관계된 직업지도 및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포괄적이고 조화된 정책과 프로그램을 채택하고, 특히 공공취업알선기관을 통하여 정책 시행 | ||
제100호 (1951) |
동일가치 근로에 대한 남녀근로자의 동등보수에 관한 협약 |
1997. 12 |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직․간접적으로 혹은 현금․현물의 형태로 지불하는 최저임금, 급료, 그 밖의 모든 형태의 추가급여가 남녀차별 없이 동등 지불 의무 | ||
제150호 (1978) |
노동행정(역할․기능․조직)에 관한 협약 |
1997. 12 |
비준국은 적절히 조율된 효율적인 노동행정, 기능, 책임체계를 조직해야 함 | ||
제160호 (1985) |
노동통계에 관한 협약 |
1997. 12 |
회원국은 기본적인 노동통계를 정기적으로 수집․편집․출판하여야 함 | ||
제111호 (1958) |
고용 및 직업에 있어서 차별대우에 관한 협약 |
1998. 12 |
직업능력개발․고용․특정직업에의 접근․고용계약과 조건 등에 있어 모든 형태의 차별을 철폐할 목적으로 국가정책을 결정․추진함으로써 기회와 처우의 평등을 촉진하여야 함. | ||
제138호 (1973) |
취업의 최저연령에 관한 협약 |
1999. 1 |
아동노동의 효율적인 철폐를 보장하고, 또한 취업의 최저연령을 연소자의 심신의 완전한 발달에 가장 적합한 수준까지 점진적으로 높일 것을 규정, 특히 취업 최저연령은 어떤 경우에도 15세미만이어서는 안됨 | ||
제144호 (1976) |
국제노동기준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3자협의에 관한 협약 |
1999. 11 |
국제노동기구 관련활동을 하는데 있어 정부․사용자․근로자 대표 사이의 효율적인 협의를 보장하기 위한 절차적 조치를 취해야 함 | ||
제159호 (1983) |
장애인 직업재활 및 고용에 관한 협약 |
1999. 11 |
장애인과 일반 근로자간의 동등한 기회원칙을 토대로 직업소개, 직업능력개발, 취업 및 기타 고용에 관련된 적절한 서비스를 장애인들에게 제공해야 함 | ||
제19호 (1925) |
산업재해로 인한 보상에 있어서의 내외국인 평등 대우에 관한 협약 |
2001. 3 |
산업재해 발생시 내․외국인 근로자를 차별하지 않고 동등하게 보상하여야 함. | ||
제156호 (1981) |
가족부양의 의무가 있는 근로자의 고용 및 기회균등에 관한 협약 |
2001. 3 |
모든 근로자는 가족부양의 의무로 인하여 고용․승진 등 모든 경제활동에서 차별 금지 | ||
제182호 (1999) |
가혹한 형태의 아동노동 철폐에 관한 협약 |
2001. 3 |
18세 미만 아동에 대한 가혹한 노동을 금지함. | ||
제26호 (1928) |
최저임금의 결정제도에 관한 협약 |
2001. 12 |
임금이 예외적으로 낮은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최저임금제도 유지를 규정함. | ||
제131호 (1970) |
최저임금제도 수립에 관한 협약 |
2001. 12 |
부당한 저임금으로부터의 근로자 보호를 위한 최저임금제 시행을 규정함. | ||
제88호 (1948) |
고용서비스 기관에 관한 협약 |
2001. 12 |
무료의 공공직업안정기관 유지를 규정함. | ||
제135호 (1971) |
근로자 대표에 관한 협약 |
2001. 12 |
근로자 대표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을 것을 규정함. | ||
제170호 (1990) |
작업장에서의 화학물질 사용 안전에 관한 협약 |
2003. 4 |
작업장에서의 화학물질 사용에 있어 안전유지를 위한 규정 및 사용자와 근로자간 협력 등 규정 | ||
제53호 (1936) |
상선에 승무하는 선장과 직원에 대한 직무상 자격의 최저요건에 관한 협약 |
2003. 4 |
상선에 승무하는 선장과 직원의 최저연령, 자격 등 규정 | ||
※ILO에서는 이중 제100호, 제111호, 제138호, 제182호는 노동기본권과 관련된 중요한 협약으로 분류하고 이를 “핵심협약”이라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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