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쟁의 조정제도

 

노동쟁의를 신속․공정하게 해결하여 쟁의행위로 인한 당사자의 손실을 최소화하고, 국민경제의 안정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노동위원회의 조정 및 중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조정

조정(調停 : Mediation)이란 중립적이고 공정한 제3자가 조정위원이 되어 노사 당사자간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서로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여 타협이 이루어지도록 설득하는 것이며, 필요시 조정안을 제시하여 조속한 타결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근로조건에 관한 노사간 교섭이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당사자 일방은 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여야 하며, 쟁의조정 신청이 있는 경우 노동위원회는 지체 없이 조정을 개시하여야 한다. 조정기간은 원칙적으로 일반사업은 10일, 공익사업은 15일 이내, 공무원노동관계조정은 30일 이내이며, 당사자간의 합의로 각 10일, 15일 이내,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고, 노동위원회에서 제시한 조정안을 노사가 받아들이면 조정이 성립되어 노동쟁의는 종결되며, 조정이 성립되지 않을시 노조는 정당한 파업(공무원노조는 파업제한)을 할 수 있다.

 

 

 중재

중재는 조정과 달리 관계 당사자를 구속하는 법률상 효력이 있는 처분으로서 조정제도의 한 유형이다.

노동쟁의가 발생한 경우 ①노사 쌍방의 합의 또는 ②단체협약에 근거하여 어느 일방으로부터 신청이 있거나 ③필수공익사업에 대한 특별조정위원회의 권고가 있는 경우, 공무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중재회부를 결정한 경우 당해 사건은 중재에 회부된다. 노동쟁의가 중재에 회부되면 15일간 쟁의행위가 금지(공무원노조는 파업제한)되며, 노동위원회가 내린 중재재정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당사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긴급조정

쟁의행위가 공익사업에 관한 것이거나 그 규모가 크거나 성질이 특별한 것으로서 국민경제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현존하는 때 통상의 조정제도만으로 그 해결이 부적절한 경우 행하여지는 조정제도이다.

긴급조정은 쟁의행위가 행하여지고 있어야 하며 이러한 쟁의행위가 ①공익사업에 관한 것이거나 ②그 규모가 크거나 ③그 성질이 특별한 것으로써 현저히 국민경제를 해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현존하여야 한다(실질적 요건).

노동부장관이 긴급조정 결정을 할 때에는 지체없이 공표함과 동시에 중앙노동위원회관계당사자에게 통고하여야 하며, 긴급조정의 결정이 공표된 때에는 노동관계 당사자즉시 쟁의행위를 중지하여야 하고, 공표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쟁의행위를 재개할 수 없으며, 긴급조정에 의한 조정안이 관계당사자에 의하여 수락되거나 중재재정이 내려진 경우에는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한다.

 

 사적 조정․중재

노동쟁의에 대한 조정절차는 일반적으로 노동위원회에 의한 공적 조정절차를 거치게 되나 반드시 이를 강제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노사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거나 또는 단체협약에 근거하여 노동위원회가 아닌 사람이나 단체로부터도 사적 조정 또중재를 받을 수 있다. 또한 노사당사자는 사적 조정 또는 중재가 진행되는 도중이라도 당사자간의 합의로 노동위원회에 조정 또는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노동쟁의 조정 절차】

노   동   조   합

교섭결렬

사     용     자

 

 

 

 

 

 

 

조 정 신 청

 

 

노 동 위 원 회

 

 

 

 

 

사  적  조  정

 

 

  조정기간(일반  10일,공익 15일)

노사쌍방 합의

단체협약에 근거

 

 

 

 

 

 

 

 

 

조     정

 

단체협약

체결

 

 

 

쟁의행위 찬반투표

 

 

 

 

조정위원회(일반)

특별조정위원회(공익)

 

 

 

 

 렬

 

 

 

 

 

 

 

쟁 의 행 위

 

 

 

  노:파업, 태업 등

  사:직장폐쇄

 

 

긴 급 조 정

 

 

 

 

중 재 회 부

공익사업이거나, 규모가 크거나 성질이 특별한 것으로서

현저히 국민경제를 해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현존

 

 ①노사쌍방의 신청

 ②단협에 의거 일방신청

 ③특별조정위원회의 권고

   (필수공익사업)

 

 

 

 

 

 

 

(30일간의 쟁의

행위중지)

(15일 이내 중재

회부결정)

 

 

(15일간 쟁의행위금지)

 

 

 

 

 

 

 

 

 

 

 

중 재 회 부

 

 

 

 

중재재정

 

 

 

 

 

 

 

 

 

 

 

중재위원회

 

 

 

 

 

 

 

 

   (10일이내

재심신청)

 

 

 

 

 

 

 

 

 

 

 

 

재심결정

 

 

 

 

 

 

 

 

 

 

 (15일이내

행정소송제기)

 

 

 

 

 

 

 

 

 

단체협약 체결

 

 

행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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