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국의 육아휴직 자격과 휴직기간】
구 분 |
휴 직 기 간 |
자 격 조 건 | ||
가능기간 |
최 대 기 간 |
적 용 제 한 |
고 용 상 태 | |
호 주 |
자녀연령 1세까지 |
출산휴직 포함하여 자녀연령 1세까지 |
없음 |
12개월이상 연속고용 |
프랑스 |
자녀연령 3세까지 |
출산휴직 포함하여 자녀연령 3세까지 |
없음 |
12개월이상 연속고용 |
독 일 |
자녀연령 3세까지 |
출산휴직 포함하여 자녀연령 3세까지 |
없음 |
4주이상 고용 |
일 본 |
자녀연령 1세까지 |
출산휴직 포함하여 자녀연령 1세까지 |
일용 혹은 계절근로자 |
없음 |
영 국 |
출생후 29주까지 |
기본출산기간 14주에 추가로 주어지는 시간 26주 |
남자 |
①주16시간이상 근로자는 2년 고용 ②주8시간미만 근로자는 5년 고용 |
미 국 |
자녀연령 1세전까지 |
12주 |
종업원수 50인이하 규모의 사업체 |
①연속적인 고용상태가아닐시 최소 12개월동안 ②동일고용주에서 12개월동안 1,250시간 노동 |
【각국의 육아휴직 급여현황】
구 분 |
자격조건 |
급여형태 |
급여수준 |
휴직기간 |
재원 |
프랑스 |
휴가이전 5년동안 2년이상 고용 |
고정액 |
둘째아이부터 월 $430 |
36개월 |
국민보험 |
독 일 |
근로자, 교육훈련 또는 실업급여 수급중인 부모 |
고정액 |
2년간 월 $285 |
3세까지 |
연방자녀 양육수당법 |
일 본 |
근로자 |
임금비율 |
임금의 40% |
1세까지 |
고용보험 |
영 국 |
근로자 |
- |
무 급 |
5세까지 매년 4주 휴직 가능 |
사회보장 기여 및 급여법 |
스웨덴 |
최소 34주 연속 고용 |
12개월동안은 임금비율, 이후 3개월은 고정액 |
12개월동안 임금의 80%, 3개월 동안은 1일 $6.72 |
18개월 |
국민보험법 |
이탈리아 |
근로자 |
임금비율 |
임금의 30% |
10개월 |
- |
(2001년 기준)
자료 : OECD, Employment outlook,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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