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바닥 개구부
대형바닥 개구부 안전시설물 설치기준
① 난간기둥의 간격은 2m이하로 하며 상부 난간대 높이는 보통 90cm, 넓은 장소에서는 95~110cm
정도가 되도록 설치하고, 중간 난간대의 높이는 바닥면과 상부난간대의 중간 보통 45cm가 되도록
설치한다.
② 횡방향 100kg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한다.
③ 안전난간대에는 수직방호울을 바닥에 충분히 접하도록 설치하고, 개구부의 밑부분에는 폭목(Toe
board)을 10cm 높이로 설치한다.
④ 경고표지판(추락주의)을 부착한다.
⑤ 지하층 개구부 주변에는 충분한 조도를 확보한 조명시설을 설치한다.
대형바닥 개구부 주변 작업자 안전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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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판 12mm이상 덮개 설치 |
▲메탈리스로 폐쇄 |
▲슬리브 매립에 의한 방법 |
① 개구부 주변에서의 작업시에는 반드시 안전대를 착용하고 작업에 임한다.
② 작업여건상 개구부 방호시설물의 해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작업완료후 즉시 원상복구 조치한다.
③ 날마다 작업개시전 안전시설의 이상유무를 확인,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한다.
④ 안전난간에 자재 등을 기대어 적재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위험포인트 : ● 개구부 난간이 없어 작업자가 추락할 수 있다.
● 개구부로부터 공구나 자재가 낙하할 위험이 있다.
소형 바닥 개구부
안전시설 설치작업자 준수사항
① 파이프샤프트 등의 소형개구부에는 덮개 설치를 원칙으로 한다.
② 덮개는 상부판과 스토퍼로 구성되며 스토퍼와 상부판의 결합부는 변형,변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③ 덮개의 재료는 손상, 변형, 부식이 없는 것으로 합판(12mm이상)을 사용한다.
④ 상부판에는 "개구부 주의", "추락위험" 등의 안전 표지를 부착한다.
⑤ 안전표지는 형광페인트 등을 이용, 어두운 장소에서 식별이 용이하도록 한다.
⑥ 상부판의 크기는 개구부보다 100mm 이상 여유 길이가 있어야 하며, 스토퍼는 2면 이상 개구부와 접
하도록 설치하여 유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위험포인트 : 작업자 및 통행인 추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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