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바닥 개구부

 

 

대형바닥 개구부 안전시설물 설치기준


① 난간기둥의 간격은 2m이하로 하며 상부 난간대 높이는 보통 90cm,   넓은 장소에서는 95~110cm

    정도가 되도록 설치하고, 중간 난간대의 높이는 바닥면과 상부난간대의 중간 보통 45cm가 되도록

    설치한다.

② 횡방향 100kg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한다.

③ 안전난간대에는 수직방호울을 바닥에 충분히 접하도록 설치하고,  개구부의 밑부분에는 폭목(Toe

     board)을 10cm 높이로 설치한다.

④ 경고표지판(추락주의)을 부착한다.

⑤ 지하층 개구부 주변에는 충분한 조도를 확보한 조명시설을 설치한다.


 

대형바닥 개구부 주변 작업자 안전수칙




 

 

 

 

 

 

▲합판 12mm이상 덮개 설치

▲메탈리스로 폐쇄

▲슬리브 매립에 의한 방법


① 개구부 주변에서의 작업시에는 반드시 안전대를 착용하고 작업에 임한다.

② 작업여건상 개구부 방호시설물의 해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작업완료후 즉시 원상복구 조치한다.

③ 날마다 작업개시전 안전시설의 이상유무를 확인,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한다.

④ 안전난간에 자재 등을 기대어 적재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위험포인트 : ● 개구부 난간이 없어 작업자가 추락할 수 있다.

                    ● 개구부로부터 공구나 자재가 낙하할 위험이 있다.

 

 


소형 바닥 개구부

 

안전시설 설치작업자 준수사항



① 파이프샤프트 등의 소형개구부에는 덮개 설치를 원칙으로 한다.

② 덮개는 상부판과 스토퍼로 구성되며 스토퍼와 상부판의 결합부는 변형,변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③ 덮개의 재료는 손상, 변형, 부식이 없는 것으로 합판(12mm이상)을 사용한다.

④ 상부판에는 "개구부 주의", "추락위험" 등의 안전 표지를 부착한다.

⑤ 안전표지는 형광페인트 등을 이용, 어두운 장소에서 식별이 용이하도록 한다.

⑥ 상부판의 크기는 개구부보다 100mm 이상 여유 길이가 있어야 하며, 스토퍼는 2면 이상 개구부와 접

    하도록 설치하여 유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위험포인트 : 작업자 및 통행인 추락

 

'안전관리 > 안전교육' 카테고리의 다른 글

S마크 사전질의서  (0) 2010.02.25
동절기 현장 난로사용기준   (0) 2010.02.25
옥상층 슬라브 단부 난간   (0) 2010.02.21
발코니 개구부 난간   (0) 2010.02.21
추락방지망 로프결속  (0) 2010.02.21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