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절기 현장 난로사용기준
(난로 및 전열기구 안전관리)
1. 취지
현장 가설건물 내 화재의 위험성이 높은 난로 및 전열기구에 대한 안전관리 기준 및 사용 전 승인
제도를 표준화 공지 하여 현장 화재예방활동에 적극 활용토록 함
2. 난로의 적합조건
□ 사용가능 조건
- 'KS', '품', '안'자 등으로 품질·안전이 인증된 제품 중 안전장치가 부착된 것(2개 조건 동시 만족)
- 고정식 난방설비를 사용하고 이동식 난로의 사용은 금지하며, 이동식 경우(석유/가스 팬히터)는 외
부 방호울을 설치 사용장소를 지정시킨 경우 조건부 허가 함.
□ 사용 금지 품목
- 냉방기 등을 불법적 개조하여 온풍기로 만든 것
- 현장내의 곤로, 전기장판, 코일 등의 전열기
- 지하 밀폐공간에서 가스난로 및 벽걸이식 가스난로 사용 금지
3. 난로주변의 안전시설 및 조치사항
□ 안전시설
- 하부 모래판 설치(석유난로의 기름유출방지)
- 방호울의 설치(석유난로, 석유/가스 팬히터)
- 소화기 3.3kg 2개 이상 배치 및 필요시 상부 확산소화기 설치
- 관리책임자 지정하며 및 일일육안점검실시
- 가설 건물이 불연재(합판)의 경우 난로의 천정 및 벽쪽에 차열판 설치
□ 기타 안전
- 실내 폭발성,인화성 가연물 제거(특히 유류,가스류)
- 가스용기와 버너의 호스 및 금속철물의 연결부위는 매주1회 이상 정기적으로 확인(비눗물을
HOSE 연결부위에 칠하여 가스누출 여부 확인)
4. 사용가능 난로의 종류 및 특성
종 류 |
열원 |
점화원 |
장 점 |
단 점 |
비 고 |
석유 온풍기 |
석유 |
전기 |
-사용 쉽고 안전함 -연료통 본체 분리되 어 있슴 -온도 자동조절 -고정형임
|
-고가임 -설치시 전문가 필요
|
① 누전차단기 설치 ② 과열방지장치 설치 ③ 예약난방금지 ④ 본체와 벽체,연통과 가연물과 이격거리 유지 ⑤ 온풍기 상단 물건 적재 금지 ⑥ 연료통 옥외로 설치 |
전기 온풍기 |
전기 |
전기 |
-고정형임 -전기사용 내장된 히 터의 발열 |
-누전의 위험성
|
석유 온풍기의 ① ② ③ ④ ⑤ 항목 만족 |
석유 팬히터 |
석유 |
전기 |
-사용이 쉽고 안전함 -별도 연료통이 있어 연료 주입 시 연료통 분리 |
-가격이 저렴 -이동이 쉬움 -점화/소화시 냄새발생 |
① 전도시 자동OFF 기능 확인 ② 방화사 설치 ③ 석유통외부관리 |
석유난로 |
석유 |
전기 |
-설치가 가장 쉽다. -열량이 높음
|
-전도위험 -연료보충 시 화재위험 -열원상부돌출로 상부 및 천정 방호조치 필요 -점화/소화시 냄새발생 |
① 전도시 자동 OFF 기 확인 ② 방화사 설치 ③ 상부방열 판 설치 ④ 석유통외부관리 |
ㆍ
5. 사전 승인 제도
□ 사전승인 대상 : 난로 및 난방 전열기구
□ 난로 및 난방,전열기구 사용 승인 지침
- 적용취지
ㆍ 동절기 현장가설건물 내 발화 위험요인을 관리 화재를 예방하기 위함
ㆍ 안전실명제의 적용을 통한 실질적 안전관리 실시
- 승인 취소
ㆍ 관리안전수칙을 3회 이상 미준수시(현장자율)
ㆍ 원래의 위치에서 사전허가 없이 이동된 경우
ㆍ 취소 후 재 사용시 기구를 수거조치토록 함
* 첨부: 사용허가서 양식
난로 및 난방,절연기구 사용허가서
사용 업체 |
|
사용 장소 |
|
책 임 자 |
(서명) |
취 급 자 |
(서명) |
사용 기구 |
|
사용 열원 |
|
사용 기간 |
20 , , - , , |
주위 인화물 |
|
사용 목적 |
|
「 난로 및 난방.전열기구 사용 수칙 」
1. 사전 허가 후 사용 및 허가서 부착 관리 2. 관리책임자 및 취급자 변경시 재발급 관리 3. 관리책임자 및 취급자는 1일1회 이상 안전관리 확인 4. 인화물질의 보관 및 접근을 금함(위험물의 동일실내 보관금지) 5. 연료의 주입은 완전히 소화 후 열이 식은 후 주입 6. 사용중 기구 이동 금지 및 자리이석 금지 7. 미 사용시 전원 차단 및 안전조치(불씨확인) 8. 소화기 비치 | |
승인조건 |
사용수칙 준수 및 화재 예방활동 철저 |
상기사항을 준수하는 조건하에 사용을 승인합
200 년 월 일 현장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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