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내 가설건물 소방시설 기준


1. 가설건물의 정의


  □ 현장내 공사를 위해 임시로 설치한 건물을 칭하며 그 세부 구분은 아래와  같이 한다.


    - 집합가설건물 : 비교적 규모가 큰 비이동성 가설 건물로서 건설본부실, 감리.감독실, 안전교육장등

                               각종 교육장, 숙소, 주방 및  식당 등 여러개의 사무실이 모여 있는 장소로서 수신반

                               의 주 감시경계구역

 

    - 개별가설건물 : 작은 규모의 이동이 가능하며, 수신반과의 거리가 멀어 감지기와 연동을 할 수 없는

                               가설건물로서 단독설치된 콘테이너, 현장내 개별로 설치된 업체사무실, 가설 창고,

                               주방, 식당등으로 이하, 이라 한다.

 

    - 위험물보관소 : 위험물등을 보관하고 있는 장소 또는 창고



2.소방법상의 자탐설비 설치 기준 


    소방법규는 경보설비 82조 3항등으로, 자탐설비와 수동 및 자동 소화기에 대해서만 언급한다.


  □ 자탐설비


    - 자탐설비를 하여야 하는 경우는 그 경계구역의 면적을 600㎡로 기준하며 그 한변의 길이는 50m이내

       로 한다.

    - 감지기의 수량은 20㎡당 1개를 기준으로 설치한다.

    - 수신반 :  PE1급, PE2급, R형을  설치하여야 하며,

    - 수신기의 위치는 근무자가 상시 근무하는 장소에 설치, 그 장소에는 경계 구역 일람표를 비치하여야

       한다.



  □ 소화기


    - 소형수동식소화기는 보행거리 20m 이내에 1개, 대형수동식소화기는30m 에 1개씩 설치한다.


3. 가설건물 소방시설 기준


  □ 집합현장사무실에서의 소방시설 기준


   - 자탐설비

    ㆍ 감지기는 그 용도를 달리하는 개별의 실내에 1개 이상 설치, 20㎡를 기준으로 1개씩 증설

    ㆍ 감지기는 수신반과 연동되는 연동식 연기감지기, 열감지기 설치

    ㆍ 회로의 구성은 각 용도별 사무실을 단위로 하여 구별이 가능하도록 각 단위를 묶어 각개의 회로를 구

        성한다.

    ㆍ 위와 같은 방법으로 회로의 수량을 결정한 후 수신반의 회로수를 결정함

    ㆍ 회로의 구성이 완료되면 경계구역일람표를 상세도면화하여 수신반의 좌측 또는 우측면에 부착

    ㆍ 수신반은  PE1급, PE2급, R형을 설치, 수신반의 위치는 근무자가 상시 근무하는 장소에 설치

    ㆍ 화재감시를 요하는 경계구역의 증가에 대비하여 수신반은 2-3개 여유 있게 회로수를 선택 한다.

    ㆍ 수신반과 감지기는 주1회 작동여부를 점검하여 그 근거를 유지한다.

    ㆍ 수신반의 작동요령 및 경계구역일람표의 숙지는 주근무자가 항상 인지 하여야 한다.


   - 소화기

    ㆍ 소화기는 그 용도를 달리하는 개별의 실내에 1개 이상 설치

    ㆍ 소형수동식소화기는 보행거리 20m이내에 1개씩 설치

    ㆍ 대형수동식소화기는30m에 1개씩 설치

    ㆍ 기타 전열기구 및 난로등의 발화원은 개소당 소형소화기 2개이상 설치



  □ 개별사무실에서의 소방시설 기준


   - 자탐설비 및 소화기

    ㆍ 연동감지기의 설치가 불가능하므로 자동확산소화기를 개별의 실내에 1개 이상 설치

    ㆍ 기타 전열기구 및 난로등의 발화원은 개소당 소형소화기 2개이상 설치


  □ 위험물 보관소에서의 소방설비 기준


   - 각종 위험물 보관소(L.P.G, 페인트, 경유등 기름, 신나등)에는 대형수동소화기 및 자동확산소화기를

     설치한다.

  - 위험물 보관소의 외부에는 관리자를 명시하여 수시로 관리토록 한다.


  

4. 향후 계획


   향후, 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를 막기위해 현장 자체적으로 가설건물 소방시설 기준』에 의거하여

   자체점검을 실시하며, 현장안전점검시 지속적 점검.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