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식비계 위에서 작업하던 중 추락

《일반 건설재해사례 ‘07-336호》

 

공 사 명

○○마트 신축공사

발생일시

2007.10.15 11:50분경

재해형태

추   락

재해정도

사망 1명

소 재 지

광주시 동구 계림동

공사규모

지상 5층

재해개요

피재자가 1.5단으로 조립된 이동식비계 위에서 천정 단열재 설치작업을 진행하던 중, 미 고정된 작업발판과 개구부로 인해 실족하여 약 2.9m 아래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사망한 재해임.

재해상황도

 

 

안전대책

- 이동식비계상에 작업발판을 설치하는 때에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2이상의 지지물에 고정하고 개구부가 발생되지 않도록 밀실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높이기준(상부대 90~120cm)에 따라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함.

 

 

 

 

 

재해발생 위치

 

 

미고정된 합판 및 개구부

 

출처 - 산업안전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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