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계발판 해체작업 중 추락 |
《일반 건설재해사례 ‘07-338호》
공 사 명 |
○○물류창고 신축공사 |
발생일시 |
2007.10.20(토) 12:45분경 |
재해형태 |
추 락 |
재해정도 |
사망 1명 |
소 재 지 |
경기 여주군 점동면 |
공사규모 |
지하1층, 지상2층 |
재해개요 |
비계공인 피재자가 화물 엘리베이터 피트 외벽에 설치되어 있던 쌍줄비계 상에서 유공발판과 장선재 해체작업을 진행하던 중, 유공발판과 함께 약 10m아래 지면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 ||
재해상황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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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대책 |
- 비계 등의 해체작업을 진행하는 때에는 폭 20cm이상의 작업발판을 설치하고,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한 후 안전대를 착용하고 부착설비에 건 상태에서 해체작업을 진행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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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재자가 해체하려 했던 유공발판의 위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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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재자와 함께 낙하한 유공발판과 장선재 |
출처 - 산업안전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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