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계발판 해체작업 중 추락

 《일반 건설재해사례 ‘07-338호》

 

공 사 명

○○물류창고 신축공사

발생일시

2007.10.20(토) 12:45분경

재해형태

추   락

재해정도

사망 1명

소 재 지

경기 여주군 점동면

공사규모

지하1층, 지상2층

재해개요

비계공인 피재자가 화물 엘리베이터 피트 외벽에 설치되어 있던 쌍줄비계 상에서 유공발판과 장선재 해체작업을 진행하던 중, 유공발판과 함께 약 10m아래 지면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재해상황도

 

 

안전대책

- 비계 등의 해체작업을 진행하는 때에는 폭 20cm이상의 작업발판을 설치하고,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한 후 안전대를 착용하고 부착설비에 건 상태에서 해체작업을 진행하여야 함.

 

 

 

 

 

피재자가 해체하려 했던 유공발판의 위치

 

 

피재자와 함께 낙하한 유공발판과 장선재

 

출처 - 산업안전공단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