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회계예규에 의한 용역발주에 대하여

 

질  의

각 지방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설계, 감리용역 발주시 지방자치단체 예 회계를 근거로 용역비를

    산정하거나 행정자치부의 전기통신요율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전력시설물에 대한 감리용역대가 산

    출은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라 적용하도록 홍보 요청

 

답  변

ㅇ 전력시설물에 대한 감리용역은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감리업자(동법 제

    1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감리업을 등록한 자)에게 발주하여야 하며, 공사감리용역대가는 「전력

    기술관리법 운영요령」 제24조(감리대가의 산출)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합니다.


ㅇ 다만, 일부 지자체에서 예산부족 등의 이유로 전력시설물에 대한 감리대가를 다른 기준에 의해 적

    용되는 부분은 적극적인 홍보 등을 통하여 전력기술관리법령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노력하겠습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6. 09. 25)

 

 

 감리원 토요일 근무에 대하여

 

질  의

ㅇ 감리용역수행중 발주자 요청으로 토요일 전일근무 및 휴일(일요일 및 공휴일)근무를 하는 경우, 산

    자부 고시기준으로 1일8시간 25일로 하여  토요일도 8시간 근무해야 하는지, 아니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토요일은 4시간 근무하고 이후는 연장근로를 인정받을 수 있는지

 

답  변

ㅇ 전력기술관리법운영요령(산업자원부고시 제2005-71호) 제26조 규정은 감리원의 직접인건비 산출

    기준으로 감리원의 노임단가는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1일 8시간, 1월 25일로 계상하고 감리

    일수가 1개월을 기준으로 25일을 초과하는 경우 및 야근근무를 하는 경우 등에 대하여는 근로기준

    법을 적용하여 감리대가를 추가 계상하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인터넷민원질의,

    200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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