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용역비 증액에 대하여

 

질  의

ㅇ 공기연장으로 감리용역비 증액계약을 이미 체결한 상태에서도 설계변경에 의한 감리용역비의 증액

    이 가능한지

 

답  변

전력기술관리법운영요령(산업자원부고시 제2005-71호)제15조(대가의 조정)의 규정에 의하면 다

    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발주자는 감리업자와 협의하여 대가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체결후 60일이상 경과하고 노임 및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당초 계약금액의 100분의5이상 증

        감되었을 경우

    2. 당해 공사의 설계변경으로 공사계약금액(자재대를 포함)이 당초 금액보다 10%이상 증감된 경

        우. 다만,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공사계약금액이 조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3. 당해 공사기간의 변경으로 공사감리기간이 연장된 경우

    4. 발주자의 요구에 의한 업무변경이 있는 경우

    5. 계약에 의하여 특별히 정한 경우

    6. 발주자 또는 시행사의 귀책사유로 공사가 중단 또는 지연되어 감리원배치가 추가되는 경우


상기 규정을 적용하여 발주자와 감리업자가 공기연장에 대한 감리대가를 이미 조정한 상태에서 설

    계변경으로 감리대가 조정사유가 다시 발생한 경우, 감리용역비 추가 증액여부는 설계변경으로 인

    한 감리원 추가배치(동 고시 별표2의 감리원배치기준)등을 고려하여 발주자와 감리업자가 협의하

    여 정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인터넷민원질의, 2005.12.13)

 

 

 감리대가 금액산정에 대하여

 

질  의

ㅇ 감리대가 산정시 직접경비에서 현지차량비와 현장운영경비를 정산할 때 실적정산을 해야 하는 지

     아니면 설계부분으로 반영해야 하는지

ㅇ 실적정산을 해야 한다면 경비를 얼마까지 가능한지

ㅇ 당초 설계시 차량경비 및 현장운영경비가 누락되었다면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답  변

ㅇ 전력기술관리법운영요령(산업자원부고시 제2005-71호) 제27조제1항에 의거하여 직접경비 산출시

    현지 차량비 및 현장 운영경비 등은 별표4의 계상기준을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단, 총 공사금액

    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동조 제2항에 의거하여 현지 차량비 및 현장 운영경비를 계상하지 아니

    할 수 있습니다.


감리용역대가 정산방법은 계약당사자인 발주자와 감리업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할 사항

    으로 판단됩니다.(인터넷민원질의, 200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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