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임·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에 대하여
질 의
ㅇ 00기관과 계약된 책임감리용역으로 현재 공사가 장기간 중지된 상태로 감리업체는 전력기술관리
법운영요령 제15조제1호의 규정에 해당된다고 판단되어, 감리원임금액 인상분을 적용하여 노임 및
물가변동에 인한 계약금액조정을 요청하였으나 발주자가 계약금액조정을 해주지 아니하여 질의함
답 변
ㅇ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제15조제1호에서는 계약체결 후 60일 이상 경과하고 노임 및 물가변동으
로 인하여 당초계약금액의 100분의5 이상 증감되었을 경우(2006.7.5개정) 발주자는 감리업자와 협
의하여 대가를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ㅇ 또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 제19조) 및 용역계약일반조건(회계예
규 제15조제3항)에서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물가의 변동, 설계변경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
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동 사안에 대해서는 발주자와 감리업자가 협의하여 정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인
터넷민원질의, 2006. 07. 25)
질 의
ㅇ 발주자와 체결(2005.9.6)한 책임시공감리용역 공사가 장기간 중지되었다가 재착공(2006.4.7) 후 다
시 중단(2006.6.20)된 상태로서 2006년도에 감리원 임금액이 인상되어 노임 및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지 여부
답 변
ㅇ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산업자원부 고시 제2005-71호, 2005.7.12) 제15조제1호에 의하면 “계약
체결후 60일 이상 경과하고 노임 및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당초계약금액의 100분의5 이상 증감되었
을 경우”발주자는 감리업자와 협의하여 대가를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개정(산업자원부 고시 제2006-68호, 2006.7.5)
- 제15조(대가의 조정)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발주자는 설계업자․설계감리자 또는 감리
업자와 협의하여 대가를 조정할 수 있다.
1. 계약체결후 90일 이상 경과하고 노임 및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당초계약금액의
100분의3 이상 증감되었을 경우
부칙②(적용례) 이 요령은 공포후 최초로 계약하는 용역부터 적용한다.
ㅇ 따라서, 동 사안에 대해서는 귀사가 발주자와 협의하여 감리대가를 조정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산
업자원부 전력산업팀-470, 2006. 08. 01)
'법 질의회시(유권해석) > 전력기술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감리비 산출이 잘못된 경우 처리방법은 (0) | 2010.03.15 |
---|---|
감리용역대가 변경 가능여부 (0) | 2010.03.15 |
공사비에 관급자재비를 포함해야 하는지 (0) | 2010.03.15 |
감리대가 산출시 물가변경 적용에 대하여 (0) | 2010.03.14 |
감리발주시 대가산출에 대하여 (0) | 2010.03.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