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비 산출이 잘못된 경우 처리방법은

 

질  의

감리용역대가는 전력기술관리법운용요령에 따라 산출하여야 하는데 이법에 맞지 않게 산출하였다

    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 전력기술관리법을 따르지 않은 지자체를 산업자원부가 제재할 수는 없는지 아니면 전력기술관리

     법으로 제산정이 가능한지 여부

 

답  변

ㅇ 전력시설물공사에 대한 감리용역대가 산출근거는 전력기술관리법운영요령에 두고 있으나, 동 운영

    요령에 의거 감리용역대가를 산출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제재규정은 전력기술관리법령에 없으므로

    우리부가 지방자치단체를 제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ㅇ 감리계약이후에 감리대가 재 산정 가능여부에 대하여도 동법 운영요령 제15조 각호의 1에 해당하

    는 경우에만 발주자와 감리업자가 협의하여 대가를 조정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인터넷민원질

    의, 2007. 03. 20)

 

 

 감리대가 부족하게 발주하는 것에 대하여

 

질  의

지자체가 예산부족 등의 사유로 감리용역대가를 부족하게 발주하는 것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

    인 홍보 및 전력시설물공사에 대한 업무특성 반영된 전력기술관리법령이 되도록 개선요청

 

답  변

우리부에서는 발주자가 전력시설물공사에 대한 감리용역대가를 산정함에 있어 전력기술관리법령

    에 의한 감리대가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할 수 있도홍보에 노력하고 있으며,


현행 전력기술관리법령은 전력시설물공사에 대한 품질확보 및 전력기술 수준향상 등을 목적으로

    업무특성을 고려하여 제정된 법령으로 관계부처인 기획예산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6. 1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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