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용역계약금액 변경가능 여부

 

질  의

전력기술관리법령에 따른 전기감리용역과 관련하여 입찰에 부치는 사항에 용역예정금액만을 보고

    입찰 및 낙찰되어 계약했을 경우, 감리용역대가를 조정할 수 있는지 여부

 

답  변 

전력시설물공사에 대한 감리용역대가는 산업자원부고시 제2006-107호 「전력기술관리법운영요

    령」 제24조(감리대가의 산출)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하여야 하며, 감리용역대가의 조정은 동 요령

    제15조(대가의 조정)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발주자와 감리업자가 협의하여 대가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ㅇ 그러나, 귀 질의 경우에는 동 요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용역대가 조정사유해당된다고 보

    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산업자원부 전력산업팀-365, 2007. 01. 30)

 

 

 감리원수 부족하게 계약된 경우 계약변경사유가 되는지

 

질  의

ㅇ 정액적산방식에 의해 발주된 현장으로 입찰공고시 감리배치일수가 부족하게 발주되어 계약한 경우

    에 계약변경을 할 수 없는지

   - 발주처에서는 발주기관이 감리용역원가계산시 및 계약상대자가 입찰 금액산정시 소요 감리원수의 산정상의 오류등의 사유만으로는 계약 변경을 조정할 수 없다는 의견임

 

답  변

전력시설물의 공사감리대가는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6-68호(전력기술관리법운영요령)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하도록 되어 있으며, 감리업자등이 감리원을 배치하는 때에는 동 고시 제25조

    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배치기준에 따라 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 고시 제15조(대가의 조정)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발주자는 감리업자와 협의하여 대가를 조정할

    수 있으나, 귀하께서 질의하신 정액적산방식에 의해 발주된 현장으로서 입찰공고시 감리배치일수

    가 부족하게 발주되어 계약된 경우는 동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가의 조정사항에 해당되지 않습니

    다. (인터넷민원질의, 2006.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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