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급자재비 미포함시 감리원 업무에 대하여
질 의
ㅇ 감리용역발주시 공사금액에 관급자재비가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 관급비가 포함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추후 검사, 확인업무를 안해도 되는지 여부
ㅇ 무대장치설비(전기1차 간선은 전기공사부분이고, 2차 부분은 내부입선, 닥트설치, 조명설치)를 발
주(공사비 1억3천만원/공사금액 10%상승요인) 시 감리제외대상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답 변
ㅇ 산업자원부고시 제2006-107호 “전력기술관리법운영요령”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공사감리용
역대가를 산출하는 때에 적용하는 “공사비”에는 발주자가 제공하는 자재대도 포함하도록 되어 있
으며,
ㅇ 감리원은 사용자재의 규격 및 적합성에 관한 검토․확인 등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의 규정에서 정하는 감리원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ㅇ 또한 당해 공사의 설계변경으로 공사계약금액(자재대 포함)이 당초 금액보다 10%이상 증감된 경
우(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공사계약금액이 조정된 경우는 제외)에 발주자는 감리업자와 협의하여 대
가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6. 12. 06)
감리원변경배치 미신고건 과태료 적용대상 여부
질 의
ㅇ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2006.6.22)공포 이전 감리원배치(변경)신고 누락건에 대한 과태료 적용대
상여부(감리완료보고 의무화 및 감리원배치신고 불이행시 과태료부과 규정 적용이전 신고누락
사항)
- 감리원배치신고내용과 실제 감리용역완료내용이 다음과 같이 상이한 경우, 상이한 부분에 대한
감리원배치변경신고를 ‘07.3월에 하면 과태료 적용되는지
- 전력기술관리법시행령 부칙제4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에 의거 과태료 미적용 대상으로 볼 수
없는지
감리원배치신고내용 |
실제 감리용역완료내용 |
- 감리용역계약기간 : 2004.4.1~2006.6.30 - 감리원상주배치기간 : 2004.5.21~2006.6.27
|
-감리용역완료일 : 2006. 4. 30 -감리용역실적신고 : 2004.4.1~2006.4.30 |
답 변
ㅇ 전력기술관리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2006.6.24 이후부터 공사감리용역이 완료되는 것부터 공사
감리완료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ㅇ 그러나 귀 질의와 같이 공사기간 단축으로 당초 신고된 공사감리계약 완료일인 2006.6.30 보다 이
른 2006.4.30에 감리용역이 완료된 경우라면 공사감리완료보고서 제출에 관한 적용례에 따라 과태
료 적용대상이 아님을 안내합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7. 03.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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