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자가 감리배치인원수를 부족하게 발주한 경우에 대하여

 

질  의

전기감리용역을 감리원배치일수가 부족하게 발주 받아 감리원배치신고를 하지 못하는 경우, 

  - 감리원배치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 및 감리원배치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 지

 

답  변

ㅇ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의2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업자등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

    여 고시하는 감리원배치기준에 따라 소속감리원을 공사착공전에 배치하고 그 배치현황을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 15일이내에 한국전력기술인협회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ㅇ 동 규정을 위반하여 감리원배치현황을 신고하지 아니한 감리업자등은 동법 제30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100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6. 09. 21)


 

 주택감리업자 선정주체에 대하여

 

질  의

조합에서 2006. 6. 26 구청 사업승인인가 및 2005. 8. 30 전기감리업자와 계약 체결한 경우, 감리업

    자 선정 적절여부

 

답  변

「전력기술관리법」 부칙(제7740호, 2005.12.23)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 ․ 도지사의 주택건설공

    사 감리업자 선정은 이 법 시행(2006.06.24,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 최초로 「주택법」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는 것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

    니다. (산업자원부 전력산업팀-386, 2007. 01. 29)

 

 

 주택감리업자 선정주체 적절여부

 

질  의

조합에서 2006.6.15 전기감리자의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 2006.6.30 구청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

    2006.7.3 전기감리업체와 계약체결 등에 대한 적절여부에 대하여

 

답  변

ㅇ 「전력기술관리법」 부칙(제7740호, 2005.12.23)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 ․ 도지사의 주택건설공

    사 감리업자 선정은 이 법 시행(2006.6.24,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 최초로「주택법」제16조제

    1항의 규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는 것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

    다. (산업자원부 전력산업팀-1255, 2006. 10.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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