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감리업자 선정 부서에 대하여

 

질  의

ㅇ 주택건설공사 전기감리업자를 선정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부서에서 건설공사 감리업자 선정과

    더불어 전기감리업자를 선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전기감리업자 선정은 별도부서인 전력기술관리법

    규정에 의한 업무를 하고 있는 부서에서 선정해야하는지

 

답  변

ㅇ 시․도지사가 「주택법」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전력기

    술관리법」제12조제8항의 규정에 따라 감리업자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감리업자 선정부서에

    대하여는 해당 시․도지사가 정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6. 07. 13)

 

 

 주택감리업자 선정 및 모집공고 업무에 대하여

 

질  의

광역단체장이 감리업자 모집공고 및 선정에 대한 업무를 기초단체장에게 위임하지 않은 경우, 감리

    업자 선정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답  변

ㅇ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제8항의 규정에 의거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는 

   「주택법」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는 때에는 그 주택건설공사에서

    전력시설물의 공사감리를 할 감리업자를 제14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에

    따라 선정하여야 합니다.


ㅇ 따라서, 시․도지사가 조례를 통하여 감리업자 모집공고 및 선정 등의 업무를 지자체로 위임하지 않

    았다면 시․도지사가 모집공고를 통하여 감리업자를 선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인터넷민원

    질의, 2006. 08.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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