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감리업자 시․도지사 선정대상 여부
질 의
ㅇ 아파트신축공사(약 1000세대) 사업승인이 아래와 같을 때, 개정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제8항의 규
정에 따라 시․ 도지사가 감리업자를 선정해야 하는지
- 최초 사업승인 : 2004년 4월
- 1차 변경승인 : 2005년 5월
- 최종 변경승인 : 2006년 9월
답 변
ㅇ 전력기술관리법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동법 제12조제8항(시․도지사가 감리업자 선정)의 개
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2006. 6. 24)후 최초로 「주택법」제16조제1항 규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
계획을 승인하는 것부터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ㅇ 동법 제12조제8항에서는 “승인한 때에는”으로 명시되어 있을 뿐,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한
때에는”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동 사항에 대하여는 시․도지사가 감리업자를 선정할 의무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6. 09. 19)
시․군․구 주택사업승인시 주택감리자 선정주체는
질 의
ㅇ 전력기술관리법시행령 제25조의2에는 감리업자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가 선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시,군,구에서 주택사업승인을 하는 것은 제외 되는지
ㅇ 감리업자를 선정할때는 산업자원부고시 제2004-72호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세부평가
기준을 근거로 감리업자를 선정해야 하는지
ㅇ 재건축조합과 이법이 입법예고되기전 감리계약을 체결한 경우(사업승인은 2006. 6. 26)무효가 되
는지
답 변
ㅇ 「주택법」제16조제1항에 의거 주택건설사업의 승인은 시․도지사가 하여야 하나, 시․도의 조례에
의하여 시․군․구청장에게 위임하고 있으므로, 시․군․구청에서 주택건설사업승인을 얻은 경우에도
「전력기술관리법」제12조제8항 및 동법시행령 제25조의2규정에 따라 감리업자를 선정하여야 합
니다.
ㅇ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한 자가 전기감리업자를 선정하는 때에는 동법시행령 제27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을 적용하여 감리업자를 선
정하여야 합니다.
ㅇ 「전력기술관리법」에서는 2006. 6. 24 이후에 주택건설사업승인을 한 것부터 시․도지사가 감리업
자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6. 0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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