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완료보고서 제출시 첨부서류에 대하여

 

질  의

감리완료보고시 감리용역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세금계산서 또는 감리용역비확인서)를 첨

    부토록 되어 있는데, 발주자의 잠적으로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 어떤 서류로 갈음하여

    신고할 수 있는지

 

답  변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의2(감리원의 배치 등)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1조의3(공사감리완료보고

    서의 제출)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공사감리를 완료한 자는 별지 제27호의3서식의 공사감리완료보고

    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단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공사감리용역계약서 사본

   2. 공사감리용역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예, 세금계산서 사본 , 발주자가 확인한     감리용역비확인서 등)


ㅇ 다만, 공사감리를 완료한 자가 발주자의 폐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공사감리완료보고서에 발

    주자 확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와 공사감리용역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

    는 “발주자의 확인을 받을 수 없는 사유서”(감리업자등 작성 및 날인)등을 추가로 첨부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7. 02.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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