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감리업 양도양수 및 법인 합병 가능여부

 

질  의

ㅇ 양도인(전기 종합감리업, 전기 전문설계업2종)과 양수인(측량업, 토목구조엔지니어링 : 전기설계․

    감리업 없음) 상호간의 전기 설계․감리업의 양도․양수 및 법인합병이 가능한지 여부와 실적승계가

    가능한지에 대하여

 

답  변

력기술관리법 제16조의2(설계업․감리업의 양도)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계업자 또는 감리업자

    가 “설계업 또는 감리업을 양도․양수하고자 하는 경우”와 “설계자인 법인간 또는 감리업자인 법

    인간에 합병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 고하여야 하며, 양수시 양수인의 회사에 전기

    설계․감리업이 등록되어 있지 않아도 되나, 법인 합병시에는 양수인의 회사에 전기 설계․감리업이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ㅇ 또한, 동법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업 또는 감리업 양도․양수의 신고가 있거나 법인합병

    신고가 있은 때에는 설계업 또는 감리업을 양수한 자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법

    인은 이를 양도한 자 또는 합병에 따라 소멸되는 법인의 설계업자 또는 감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

    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업자원부 전력산업팀-234, 2007. 0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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