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감리용역 손해배상 가입범위에 대하여
질 의
ㅇ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의2 제3항의 설계 및 감리용역 손해배상 가입범위가 재정경제부 장관이 고
시한 금액(추정가격 1.9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가입하는 것인지 금액에 관계없이 가입하는 것인지
여부
답 변
ㅇ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의2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고시금액(2007. 1. 1이후 고시금액 1억9천만원)이상의 설계․공사감리용
역을 발주할 경우 동법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 또는 협회의 공제에 가입토록 의무화 하고
있으며, 이 경우 발주자는 보험 또는 공제가입에 따른 용역비용을 계상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고시
금액이하의 용역에 대하여 발주자가 자율적으로 가입하는 것에 대하여는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
다. (인터넷민원질의, 2007. 03. 15)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주택공급시 손해보험가입대상여부
질 의
ㅇ 공무연금법(공포 2005.5.31, 시행 2005.7.1)에 의해 공무원을 위한 주택의 건설․공급 등을 할 경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발주하는 용역에 대하여도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라 손해보험을 가입해야 하
는지 여부
답 변
ㅇ 개정된 「공무원연금법(공포 2005.5.31, 시행 2005.7.1)」에 의해 공무원을 위한 주택의 건설․공급
등을 할 경우 귀 공단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본다.“ 라고 의제하는 바, 시행일 이후 발주된 해당
용역에 대해서는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의 2 규정에 따라 손해보험 가입대상임을 알려 드립니다.
(산업자원부 전력산업과-174, 2006. 0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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