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기능장에 대한 처우 개선

 

질  의

ㅇ 국가기술자격증 11개(전기기사, 공사기사, 소방설비기사, 정보처리기사, 전기기능장 등)를 취득하

    고 공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자로서 기능분야 최고를 인정하는 전기기능장에 대한 처우개선이 필요

    하다고 판단되어,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이 어렵다면 자격증수당이라도 지급할 수 있도록 요청

 

답  변

ㅇ 국가기술자격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국가․지방지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

    은 국가기술자격취득자인 공무원이나 직원에 대하여 보수․승진․전보․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관계법

    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우대하도록 되어 있으며, 민간기업의 경우에도 사업주는 근로자의

    채용․보수 및 승진 등에 있어 해당 직무분야의 국가기술자격취득자를 우대하도록 되어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5.11.14)

 

 

 한전 송전선로 감리용역 입찰관련 제도개선 건의

 

질  의

한국전력공사 “가공송전선로공사 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이 토목(공학)과 감리원

    을 요구하는 것에 대하여 개선 건의

 

답  변

ㅇ 현재 한국전력공사가 시행하고 있는“가공송전선로공사 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은

    가공송전선로공사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한국전력에서 운용하고 있는 기준으로서 개정여부는 소관

    기관인 한전에서 판단할 사항이며,


ㅇ 또한 「전력기술관리법」시행령 별표 2에 따라 토목(공학)과 졸업자도 일정기간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하면 전기분야 국가기술자격자 및 전력기술관련학과 졸업자와 같이 순수 경력만으로도 전기감

    리원 수첩을 취득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산업자원부 전력산업팀-1810, 2006. 12.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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