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기능장에 대한 처우 개선
질 의
ㅇ 국가기술자격증 11개(전기기사, 공사기사, 소방설비기사, 정보처리기사, 전기기능장 등)를 취득하
고 공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자로서 기능분야 최고를 인정하는 전기기능장에 대한 처우개선이 필요
하다고 판단되어,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이 어렵다면 자격증수당이라도 지급할 수 있도록 요청
답 변
ㅇ 국가기술자격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국가․지방지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
은 국가기술자격취득자인 공무원이나 직원에 대하여 보수․승진․전보․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관계법
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우대하도록 되어 있으며, 민간기업의 경우에도 사업주는 근로자의
채용․보수 및 승진 등에 있어 해당 직무분야의 국가기술자격취득자를 우대하도록 되어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5.11.14)
한전 송전선로 감리용역 입찰관련 제도개선 건의
질 의
ㅇ 한국전력공사 “가공송전선로공사 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이 토목(공학)과 감리원
을 요구하는 것에 대하여 개선 건의
답 변
ㅇ 현재 한국전력공사가 시행하고 있는“가공송전선로공사 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은
가공송전선로공사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한국전력에서 운용하고 있는 기준으로서 개정여부는 소관
기관인 한전에서 판단할 사항이며,
ㅇ 또한 「전력기술관리법」시행령 별표 2에 따라 토목(공학)과 졸업자도 일정기간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하면 전기분야 국가기술자격자 및 전력기술관련학과 졸업자와 같이 순수 경력만으로도 전기감
리원 수첩을 취득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산업자원부 전력산업팀-1810, 2006. 12. 08)
'법 질의회시(유권해석) > 전력기술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단독정화조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 (0) | 2010.03.19 |
---|---|
태양광발전소가 전기설비인지에 대하여 (0) | 2010.03.18 |
전력기술인단체 고시에 대하여 (0) | 2010.03.18 |
설계·감리용역 손해배상 가입범위에 대하여 (0) | 2010.03.18 |
감리원수첩 등급변경시 경력관리수수료 요구에 대하여 (0) | 2010.03.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