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업관리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별표] 사업수행능력 항목별 세부평가기준

 

평가항목

세부사항

배점

범위

평  가  방  법

 

100

 

 

가.참여기술자

 

(1)책임기술자

 

(2)기타 참여

   기술자

 

 

 

- 등급

- 경력 및 실적

 

 

- 등급

- 경력 및 실적

 

50

[25]

(5)

(20)

 

[25]

(5)

(20)

 

 

 

- 자격 및 등급에 따라 평가

- 당해 분야 총경력기간, 용역 및 공사의 종류, 건수, 금액 및 참여기간에 따라 평가

 

- 사업책임기술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평가한  후 합산하여 평균

 

나.유사용역 및

   공사수행실적

 

- 유사용역 및

  공사수행실적

 

15

 

 

- 최근 3년간 당해 사업과 같거나 유사한 시설물에 대한 건설사업관리․설계․감리등 용역수행실적과 공사수행실적(건수, 금액 및 유사정도)에 따라 차등 평가

 

다.신 용 도

 

 

-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

 

- 재정상태

  건실도

 

15

(10)

 

 

(5)

 

 

- 최근 1년간 용역 및 시공업무와 관련하여 관계법령에 의한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에 따라 평가

- 자기자본비율 및 유동비율이 높은 순으로 점수 부여

 

라.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개발실적

 

 

- 투자실적

 

10

(4)

 

 

(6)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하여 지정된 건설 신기술 또는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및 실용신안으로 유효한 건수

- 최근 3년간 기술개발 및 정보화 투자실적의 건설부문 총 매출액에 대한 비율

 

마.업무중첩도

 

- 참여기술자의

  업무중복도

 

10

 

- 수행중인 다른 용역 또는 공사와 중복되는 기간 및 참여정도에 따라 평가

 

[부표] 사업수행능력에 대한 평가방법 및 세부기준

Ⅰ. 일반사항

1. 발주청은 당해 건설사업관리의 특성에 맞도록 [별표] 평가항목의 세부사항․배점범위․평가방법 등을 조정․보완하여 세부평가기준을 작성할 수 있으며, 배점범위는 ±20%의 범위안에서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2. 발주청은 입찰공고기간 중 입찰희망자에게 세부평가기준을 배부 또는 공람하도록 하여야 하며, 평가후 평가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3. 참여기술자의 경력 및 실적은 건설기술자경력관리수탁기관 또는 감리원경력관리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유사용역 또는 공사 수행실적은 건설기술자경력관리수탁기관․감리원경력관리수탁기관․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기관 또는 해당 발주청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4. 발주청은 사업수행능력(PQ)평가시에는 종전에 발행한 서류의 사본 또는 참여업체가 작성한 서류를 활용한 후 PQ평가에서 입찰참가자로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건설기술자경력관리수탁기관․감리원경력관리 수탁기관․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기관 또는 해당 발주청이 발행한 서류를 제출받아 경력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다.

 

5. 시행규칙 및 이 기준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기관이라 함은 대한건설협회, 해외건설협회 및 건설사업관리협회를 말한다.

 

6. 발주청은 다음 각목의 사항에 대해 심의하기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3인이상)․운영하여야 하며 위원의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결정한다.

가. 평가기준 및 적용에 이의나 의문 발생시

나. 제출된 평가서 내용중 사실과 다르거나 누락사항이 발생시

다. 기타 발주청의 장이 평가 위원회의 의견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7. 사업수행능력(PQ)평가 결과 80점 이상인 건설사업관리업체를 입찰에 참여할 자로 선정한다. 다만, 80점 이상인 건설사업관리업체가 5개사 미만인 경우 점수가 높은 순으로 5개사를 선정하되, 60점 미만 건설사업관리업체는 제외하며 이 경우 최종 선정된 건설사업관리업체가 1개사 이하일 때는 재공고한다.

※ 발주청은 필요시 입찰참여 제한 PQ평가점수(80점)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공고시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8. PQ평가에서 선정된 건설사업

관리업체에 대하여 평가시 제출된 관련 서류의 확인 중 평가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상이한 부분이 발견되어 해당 건설사업관리업체를 입찰참가자 선정에서 제외하였을 경우, 잔여 건설사업관리업체만을 입찰에 참여할 자로 선정할 수 있다.

 

9. 발주청은 이 세부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기간의 계산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평가점수계산은 소수점 2째자리까지하고 소수점 3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10. 발주청은 다음 각목에 대하여 가점 및 감점을 할 수 있으며 다음 각목 이외 관계법령등에서 규정하는 사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점과 감점을 줄 수 있다. 이 경우 가점과 감점을 상계한 점수는 4점을 초과할 수 없으며 평가결과 가점과 감점을 합산한 총점이 100점 이상일 경우에는 100점으로 본다.

 

 가. 참여기술자가 최근 1년간 설계, 시공, 감리 또는 건설사업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발주청의 장 이상의 상훈을 받은 경우는 참여기술자 전체에 대하여 1.5점(발주청의 장 : 0.5점, 장관․감사원장 ․국무총리 : 1점,  대통령 : 1.5점, 훈․포장 : 1.5점)의 범위안에서 가점. 이 경우  1인이 2 이상의 상훈을 받은 경우에는 가장 높은 상훈에 대하여만 가점한다 .

나. 최근 3년간 참여기술자가 건설사업관리와 관련하여 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이 기준 시행일 이전의 비영리법인에서 받은 건설사업관리 관련 교육훈련 포함)을 2주이상  받은 경우에는 해당기술자마다 0.2점씩, 1주이상 2주미만 받은 경우에는 해당기술자마다 0.1점씩 가점한다. 이 경우 가점은 평가대상 참여기술자 전체에 대하여 1점의 범위를 넘어서는 아니된다.

다. 참여업체 및 참여기술자가 본 업무와 관련하여 규칙 제13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부실벌점을 받은 경우에는 동 규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한다.

 

11. 발주청은 참여기술자, 유사용역 및 공사수행실적 등의 세부평가기준에 대하여 과도하게 경력 및 실적을 제한하는 기준을 작성하여서는 아니된다.

 

Ⅱ. 항목별 세부평가방법

1. 평가방법은 절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평가점수가 합리적 통계 등에 의하여 산정하기가 곤란할 경우에는 상대평가에 의한다.

2. 상대평가를 하는 경우 등급별 배분은 수(10%), 우(20%), 미(40%), 양(20%), 가(10%)로 하고, 점수는 수(100%), 우(90%), 미(80%), 양(70%), 가(60%)로 배분한다.

 

3. 참여기술자의 평가는 다음 각목을 적용한다.

가. 참여기술자의 평가는 영 제4조 별표1의 기준을 참고하여 발주청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등급별로 차등 평가한다.

나. 참여기술자의 경력은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여부에 관계없이 당해 건설공사와 유사분야의 설계, 시공, 감리, 시험, 검사, 감독, 건설사업관리 등의 경력 및 실적을 평가한다.

다. 기타참여기술자 평가시 분야별 책임기술자가 별도로 있는 복합공종사업인 경우에는 분야별 책임기술자만 평가할 수 있다

라. 당해 건설공사와 상이한 분야의 설계, 시공, 감리, 건설사업관리 등을 수행한 자의 경력 및 실적은 당해 분야의 60%를 적용하여 평가할 수 있다.

마. 참여기술자가 발주청․감독기관 또는 건설관련업체의 임․직원으로서 당해 분야의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사업을 감독 또는 관리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 분야의 경력 및 실적으로 인정한다.

 

4. 유사용역 및 공사수행실적이라 함은 최근3년간 당해 건설사업관리 수행에 직접 관련이 있는 분야로서, 발주청은 입찰공고시 유사용역 및 공사에 해당하는 전문분야를 제시하여야 한다. 특히, 당해 건설공사의 특성상 시설물, 규모, 사업참여 방식 등에 따른 별도의 제한이 필요한 경우 발주청은 입찰공고시 이를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5. 유사용역 및 공사수행실적은 총공사비로 환산하여 평가하되, 해당 건설공사의 참여지분율에 따라 환산하여 평가한다.

 

6. 신용도 중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에 관하여는 다음 각목에 따라 평가한다.

 

가. 용역 및 시공업자는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제한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배점의 10%씩 감점

나. 참여기술자는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의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평가대상 참여기술자의 업무정지기간 등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3월마다 배점의 10%씩 감점. 다만, 참여기술자가 제5호라목의 규정에 의한 발주청․감독기관의 임․직원으로서 최근 1년간 재직기간중 해당 분야의 건설공사 또는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징계처분의 내용에 따라 감점

 

7. 신용도중 재정상태건실도는 자기자본비율, 유동비율 등을 바탕으로 발주청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8. 타인이 보유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에 대한 사용권을 양수 또는 대여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비용을 기술투자실적(금액)으로 인정하며, 기술개발실적은 당해 용역에 필요한 사항 및 그외의 기술개발실적을 차등 평가할 수 있다.

 

9. 업무의 중첩도는 당해 건설사업관리용역에 참여한 건설기술자가 다른 용역 또는 공사와 중복되는 기간 및 참여정도에 따라 발주청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10. 공동도급으로 당해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유사용역 또는 시공 실적․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재정상태건실도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다. 이 경우 자격등을 보완하기 위하여 참여한 공동수급체 구성율에 대해서는 유사용역 및 공사수행실적, 신용도 중 재정상태 건실도는 평가하지 아니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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