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자 및 감리원의 경력인정기준
가. 근무분야별 경력인정기준
경력구분 |
환 산 율 |
○ 건설관련업체에서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경력 ○ 발주청에서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경력 ○ 공병․시설병과의 군복무한 경력 ○ 기타 건설관련단체에서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경력 ○ 기타 건설관련법령에 의해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경력 |
100% |
○ 건설관련분야의 교직경력(공업고등학교 교사이상) ○ 건설관련업체 외의 법인체에서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경력 ○ 기술자격 또는 건설기술관련학력 취득이전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경력 |
80% |
○ 자영업자 또는 자영업자에 소속되어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경력 |
60% |
※ 단, 경력자 인정당시에는 환산율 100%인 경력만을 인정한다 |
나. 건설공사업무
건 설 공 사 업 무 | |
1. 계획 2. 조사 3. 측량 4. 연구 5. 건설기술정보처리 6. 설계 7. 설계감리 8. 시공 9. 공사감독 10. 시험 11. 검사 12. 안전점검 13. 정밀안전진단 14. 감리(건축사법,건축법,주택개발촉진법,엔지니어링기술진 흥법):책임감리/상주감리/비상주감리,공동주택/다중이용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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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책임감리(건설기술관리법):책임감리/시공감리/ 검측감리 16. 유지관리 17. 시설물철거 18. 건설장비 시운전 19. 사업관리 20. 자재의 구매 및 조달 21. 공사견적 22. 시공관리책임자 23. 현장대리인 24. 안전관리자 25. 환경관리자 26. 품질관리자 27. 화약관리자 28. 강의 29. 건설사업관리 30. 기 타 |
<비고> 기타분야의 경우 구체적인 공사업무를 표기한다. |
다. 건설공사의 종류
공사종류 | |
대 분 류 |
소 분 류 |
1. 도로 2. 고속도로 3. 교량 4. 공항 5. 댐 6. 간척․매립 7. 단지조성 8. 택지개발 9. 농지개량 10. 항만 관개수로 11. 철도 12. 지 하 철 13. 터널 14. 발 전 소 15. 쓰레기소각로 16. 폐수종말처리장 17. 하수종말처리장 18. 산업시설 19. 환경시설 20. 저장․비축시설 21. 준설 22. 상수도(정수장) 23. 하 수 도 24. 공연․집회시설 25. 관람장(운동경기) 26. 전시시설(전시장) 27. 공용청사 28. 공동주택 29. 송전 30. 변전 31.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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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공 2. 미장, 방수 3. 석공 4. 도장 5. 조적 6. 비계․구조물해체 7. 창호 8. 지붕․판금 9. 철근․콘크리트 10. 철물 11. 기계설비 12. 상․하수도설비 13. 보링․그라우팅 14. 철도․궤도 15. 포장 16. 수중 17. 조경식재 18. 조경시설물설치 19. 건축물조립 20. 강구조물 21. 온실설치 22. 철강재설치 23. 삭도설치 24. 승강기설치 25. 가스시설시공 26. 특정열 사용 기자재시공 27. 온돌시공 28. 시설물유지관리 29. 화약관리(발파) 30. 소방설비 31. 기타 |
<비고> 대분류 및 소분류의 기타 공사종류의 경우 구체적인 종류를 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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