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구

 

  ① 안전모

    1. 업원은 작업상 필요한 보호조치로써 안전모를 착용하여야 하며 어떠한 조건하에서도 모자에 구멍을 만들어서는 안된다.

    2. 머리에 위험이 존재하는 좁은 장소에 있어 안전모의 착용이 불가능할 때는 머리 위에 보호장치를 가설하여야 한다.

    3. 안전모를 착용하여야 할 작업조건에서 작업에 임할 때나 작업장에 출입할 때도 항상 착용토록 습관화하여야 한다.

    4. 작업중에는 안전모가 이탈되지 않도록 턱끈을 조여야 한다.

 

  ② 안전허리띠

    1. 작업원은 전주, 철구, 철탑 등의 고소작업시는 반드시 안전허리띠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안전허리띠는 사용전에 주의깊게 검사하여야 하며 안전허리띠의 강도를 약화시키고 생명을 위협하는 상처 또는 바느질한 부분이 훼손되었을 때는 사용치 말고 수리토록 하여야 한다.

    3. 안전허리띠 로프를 D링(또는 B링)에 연결할 때는 스냅훅이 찰칵 소리를 냈다고 해서 꼭 채워졌다고 믿지 말고 체중이 안전허리띠 로프에 가하여지기 전에 손가락과 눈으로 다시 연결을 확인하여야 한다.

    4. 한 개의 D링(또는 B링)에 스냅훅과 조절기를 함께 걸고 고소작업을 하면 안된다.

    5. 안전허리띠 로프는 전주 꼭대기에서 최소한 60㎝아래에 걸어서 사용하여야 하며 충전부 가까이나 크로스암, 암타이 등에 걸어서 사용하면 안된다.

    6. 안전허리띠의 D링(또는 B링)에 스냅훅과 조절기외에는 아무것도 걸어서는 안된다.

    7. 안전허리띠는 작업복 외부에 착용하여야 하며 승주후 안전허리띠 로프가 지지하고자 하는 물건에 이상없이 걸려 있는가를 확인후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8. 안전허리띠를 착용하고 안전허리띠 로프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스냅훅과 조절기를 안전허리띠 왼쪽 B링에 걸어놓아야 한다. (왼손잡이는 이와 반대로 한다.)

     9. 안전허리띠는 지지물에서 미끄러지지 않도록 확인해야 한다.

    10. 1종 로프는 U자형으로 즉 B링, D링에 각각 스냅훅과 조절기를 결합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11. 2종 로프는 U자형 또는 -자형으로 사용하며 -자형으로 사용시는 8자링에 스냅훅을 걸어야 하고 2,500㎜이상(적색표시)은 사용하지 말아야 하며 로프에 체중이 가하여지지 않아야 한다.

    12. 작업자세는 체중이 안전허리띠의 동대에만 가하여지도록 착용하고 작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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