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지

 

  ① 경고표지 카드․깃발 및 작업중 표찰은 움직이는 기계, 노출된 충전부분, 굴착장소, 위험한 건설작업, 맨홀카바의 이동, 도로 및 보도의 통행방해지역에는 설치해야 한다.

  ② 보행자나 운전자의 위험이 예상되는 작업장에는 위험을 공중에게 알리기 위하여 경고표지판, 경고등, 경고깃발을 사용하여야 한다.

  ③ 돌발사고나 고장으로 도로상에서 차를 정지하게 할 때 표지판, 표시등 또는 기수를 내세워 교통상의 위험을 경고하여야 한다.

  ④ 자동차 전용도로 혹은 고속도로상에서 작업할 필요가 있을 때 작업장소 후방 100m 이상 지점에 경고표지를 하여야 하며 시야가 흐리거나 야간에는 작업장소 후방 200m이상의 거리에 설치하여야 한다.

  ⑤ 다음의 조건하에서는 경고표지에 추가하여 빨간조끼를 입은 감시원이나 기수를 배치해야 한다.

    1. 위험한 장소에서 격리판의 설치가 불가능할 때

    2. 도로를 횡단하여 전선의 가선 혹은 철거시

  ⑥ 사고시 출동하여 전선단선을 발견하였을 때는 도착 즉시 공중을 보호하기 위하여 감시하여야 하며 경고표지, 감시원 배치 등 공중의 접근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 후 위험을 제거하여야 한다.

 

 


표지의 규격 및 운용

 

  표지의 규격 및 운용은 안전․보건 표지용구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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