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정보고 검토

 

1. 현 황

oo차량기지 일반전기 설비공사와 관련하여 공사 진행 중 조정되어야 할 사항이 아래와 같이

발생되어 공사 적용 부분에 대한 시공사의 실정보고 내용을 검토하였읍니다.

 

- 아 래 -

가. 종합관리동 엘리베이터 분전함의 위치가 3층(E-23)에서 1층(E-021)으로 (전기과-582)되었으며,

나. 수위실 난방, 급탕 열원 및 장비의 변경(차량설비과-914)으로 전기설비의 변경분이 발생하였고

다. 일부 설계서 상호 모순사항에 대한 설계물량을 현장실정에 부합토록 반영 하고자함.

 

2. 검토내용

가. 문제점 및 대책

 

공 종 명

위치 및 부위

검 토 내 용

비 고

문 제 점(당초)

대 책(변경)

옥외 조명

설비공사

가로등 부하차단기설치

가로등 부하차단기설치 누락

배선용차단기 설치를 설계내역에 반영 함이 타당함

설계모순

조명용 강관주,가로등

철주 건주 및 되메우기

기계화 시공품 누락

기계화 시공품을 설계내역에 반영 함이 타당함

설계모순

종합관리동

일반전기설비

옥외 전력간선 관로

관로터파기, 되메우기 누락

옥외전력간선 관로터파기 및

되메우기를 설계내역에 반영함이 타당함

설계모순

설계도면과 내역이 상이(2개소)

하며 거리가 길고 굴곡 개소로 인하여 배선이 어려우며 유지

보수가 어려움

핸드홀 2개소를 내역에 반영 하여야 하며, 2개소를 추가설치 함이 타당함

옥외 전력간선 배관

강제전선관 36c 시공분 내역누락

강제전선관 36c 시공분을 설계내역에 반영함이 타당함

설계모순

비상용전등간선

LT-DC→분전함 시공분 누락

LT-DC→분전함 시공분을

반영함이 타당함

설계모순

수위실 전력간선 공사

난방, 급탕 열원 변경으로

(도시가스→전기)전기설비

용량증가

전력간선(LS-A, B)의 배선 규격을 변경 적용함이 타당함.

발주처요구사항(차량설비과-914)

엘리베이터 분전함 위치변경

엘리베이터 분전함 위치

변경에따른 실물량을 설계내역에

반영함이 타당함

발주처요구사항(전기과-582)

시스탬박스내 콘센트

설치품 누락

시스탬박스내 콘센트 설치품을

설계내역에 반영함이 타당함

설계모순

수위실 일반

전기설비공사

수위실 전열공사

수위실 전열설비 물량 누락

수위실 전열설비 물량을 설계내역에 반영함이 타당함

설계모순

유류고 일반

전기설비공사

유류고 스위치 및 콘센트 기구

유류고의 스위치 및 콘센트가

일반형 으로 설계

유류고의 스위치 및 콘센트를 방폭형으로 하여야 타당함

설계모순

 

 

나. 변경수량 검토

공 종

위치 및 부위

품 명

규 격

단 위

수 량

비 고

당 초

변 경

 

 

다. 소요 공사비

구 분

공 사 비

증 감

비 고

당 초

변 경

oo 차량기지

일반전기설비공사

oooooo원

oooooo원

증ooooo원

 

 

 

3. 감리자 의견

가. 종합관리동의 분전함 위치 변동은 시설물의 기능을 고려하고 효율적인 유지보수를 위해 이동이 불가피한 사항이므로 변경적용이 타당하고

 

나. 수위실 난방, 급탕등의 열원변경은 이용자의 편의성과 에너지사용의 합리성을 높이기 위해 변경이 타당하며

 

다. 설계도서 상호 모순사항에 대하여는 공사계약일반조건 19조, 20조에 따라 적합한 내용으로 시공이 되도록 변경적용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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