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토의견
위 평행용 및 3선용 하수강 보조지지금구(까치발) 시공상세도는 합성전차선의 흐름방향(신축)과 가동브래키트의 회전방향이 일치하도록 평행용 및 3선용 단방향 하수강을 시공함에 있어 하수강 보조지지금구 설치시 고정빔 강판에 간섭됨으로 이를 보완하고자 강관주와 수직으로 설치하기 위함으로 구조적인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위 시공상세도를 승인함.
검토의견
위 기초상세도는 조명탑과 전차선 무효부분간 근접(이격거리30mm)으로 감전사고의 위험과 외압에 의한 접촉으로 전차선과 조가선의 소손 위험이 있어 조명탑을 선로외측으로 600mm,
북쪽으로 3,000mm 이설하기 위하여 조명탑 기초를 인출용 철주기초로 시공시 구조적인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시공시 타분야 시설물(신호 트라우)에 의한 지장은 없을 것으로 판단됨.
검토의견
위 호로 승인 요청된 일반 역간 및 빔개소 흐름방지장치 시공상세도와 oo역구내 전주 방호책을 검토한 결과
가. 인류구간의 중앙점에 전선의 이동을 억제하기 위한 흐름방지장치 설치시 조가선 접속크
램프(70mm2)의 수량을 늘려(2개 추가) 시공함으로써 조가선 탈락방지와 안전율의 향상을
위함으로 타당하다 판단되며,
나. 역구내 및 역간에 설치되는 전철주와 지선설비가 차량 및 통행인에 의하여 접촉시 시설
물의 손상으로 사고발생이 우려되는 지지물 보호를 위한 전주방호책 시공에 있어 oo역
구내 일부 개소의 기초 시공 위치와 배수로가 간섭되어 토공기초 시공이 불가한 개소에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코어링(⌽200) 통한 기초 작업 후 모르타르를 시공하여 전주방호
책을 설치하기 위함으로 전주방호책 설치 목적과 현장 여건 고려시 적정하다 판단되어
위 시공상세도를 승인하며, 시공전 현장 기술자와 기능공이 승인된 시공상세도를 명확히
숙지토록하여 시공상 착오 없이 원활하게 시공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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