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필수요원(품질관리자, 안전관리자)변경 승인 요청
1. 검토 배경및 목적
"oo선 oo~oo간 전철전원설비 신설기타 공사"의 필수인력 변경 승인 요청에 따른 규정 및 절차서를 검토하여 당 현장의 공사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함
2. 검토내용
1) 관련 규정
가. 공사시방서 2.4.1.가.(현장조직도)
(1) 필수요원의 조건
① 품질관리책임자 : KSA/IOS9000및 공단의 품질경영계획서/절차서를 이해하고,
본 공사 품질보증계획서 및 시공 품질관련 절차서를 작성 할 능력을 갖추고 품질관련 경험이 풍부한자.
② 안전관리책임자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 의한 유자격자(산업안전기사)로써 시방서'4.안전관리'에 언급한 안전관리 계획에 따라 항상 작업원 및 시설물의 재해예방등 안전관리를 담당할수 있는자.
2) 품질관리 책임자 조직변경 적정성 검토
항 목 |
변경 전 |
변경후 |
감리의견 |
비 고 |
성 명 |
ooo |
ooo |
적정 |
|
국민연금가입증명서 |
ooo |
자격유지기간 : 2009.02.01~ 현재 |
재적확인적정 |
국민연금공단 발행 |
국가기술자격증 |
전기공사기술자(특급)ooo |
전기공사기술자 (특급)ooo |
자격보유적정 |
한국전기공사협회장 |
변경사유 |
|
본사 인사이동 |
적정 |
3) 안전관리책임자 조직변경 적격 검토
항 목 |
변경 전 |
변경후 |
감리의견 |
비 고 |
성 명 |
ooo |
ooo |
적정 |
|
국민연금가입증명서 |
ooo |
자격유지기간 : 2009.02.01~ 현재 |
재적확인적정 |
국민연금공단 발행 |
국가기술자격증 |
산업안전기사ooo |
산업안전기사ooo |
자격보유적정 |
한국산업인력공단 |
변경사유 |
|
본사 인사이동 |
적정 |
3. 종합의견
상기 내용을 검토한 결과, "oo선 oo-oo간 복선전철 전철전원설비 신설 기타공사"의 필수인력 변경에 있어 공사 시방서 및 공단 규정에 적합하다고 사료됨.
'법 질의회시(유권해석) > 감리관련'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역세권 주차장 (0) | 2010.05.17 |
---|---|
변전소수전케이블검토 (0) | 2010.05.17 |
전주방호책 (0) | 2010.05.13 |
빔개소 흐름방지장치 (0) | 2010.05.13 |
고가 급전선 시공방안 (0) | 2010.05.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