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필수요원(품질관리자, 안전관리자)변경 승인 요청

 

1. 검토 배경및 목적

"oo선 oo~oo간 전철전원설비 신설기타 공사"의 필수인력 변경 승인 요청에 따른 규정 및 절차서를 검토하여 당 현장의 공사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함

 

2. 검토내용

 

1) 관련 규정

가. 공사시방서 2.4.1.가.(현장조직도)

(1) 필수요원의 조건

① 품질관리책임자 : KSA/IOS9000및 공단의 품질경영계획서/절차서를 이해하고,

본 공사 품질보증계획서 및 시공 품질관련 절차서를 작성 할 능력을 갖추고 품질관련 경험이 풍부한자.

 

② 안전관리책임자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 의한 유자격자(산업안전기사)로써 시방서'4.안전관리'에 언급한 안전관리 계획에 따라 항상 작업원 및 시설물의 재해예방등 안전관리를 담당할수 있는자.

 

2) 품질관리 책임자 조직변경 적정성 검토

항 목

변경 전

변경후

감리의견

비 고

성 명

ooo

ooo

적정

 

국민연금가입증명서

ooo

자격유지기간

: 2009.02.01~ 현재

재적확인적정

국민연금공단 발행

국가기술자격증

전기공사기술자(특급)ooo

전기공사기술자

(특급)ooo

자격보유적정

한국전기공사협회장

변경사유

 

본사 인사이동

적정

 

3) 안전관리책임자 조직변경 적격 검토

항 목

변경 전

변경후

감리의견

비 고

성 명

ooo

ooo

적정

 

국민연금가입증명서

ooo

자격유지기간

: 2009.02.01~ 현재

재적확인적정

국민연금공단 발행

국가기술자격증

산업안전기사ooo

산업안전기사ooo

자격보유적정

한국산업인력공단

변경사유

 

본사 인사이동

적정

 

3. 종합의견

상기 내용을 검토한 결과, "oo선 oo-oo간 복선전철 전철전원설비 신설 기타공사"의 필수인력 변경에 있어 공사 시방서 및 공단 규정에 적합하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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